“예배,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
현장 예배, 전염병 몰상식에 기인한 것 아냐
교회, 철저 방역으로 탄압 빌미 주지 않아야”

기독자유통일당 김문수 위원장
기독자유통일당 김문수 공공선거대책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의 의무는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기독교 존립의 이유”라며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교회 존립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정당한 발로이지 광신적인 믿음이나 전염병에 대한 몰지각과 몰상식에서 기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다.

당은 1일 오전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회의실에서 ‘기독교 탄압 중단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김문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낭독했다.

당은 “감염의 위험성과 죽음의 공포를 감내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기관, 대중교통, 산업현장 등이 계속 가동되도록 조치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며 “법 집행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나 공정하며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교회들의 사정을 교묘히 이용해 집요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며 한국교회를 마치 범죄집단과 같이 다루는 기독교 탄압의 정치적 꼼수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교회를 향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통해 교회 탄압의 빌미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번 총선에서 헌법적 가치인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선출되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악한 정치 세력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는 정의로운 정치 세력에게 투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제목의 당의 입장문을 발표한 지영준 변호사(비례대표 후보 12번)는 “종교적 행위 중에서도 특히 예배는 종교행사의 본질적 부분이며, 기독교인의 신앙고백은 ‘공적 예배’를 통해 표현된다”며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에게 예배를 자제하라는 것은 교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리하여 형법 제158조는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지 변호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전염병은 지진, 기근과 더불어 엄중한 고난의 징조(눅 21:11)다. 고난의 때에, 성경은 양심을 돌아보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경고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며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를 선포하는 국가도 있다”고 했다.

한편, 당은 이날 “전광훈 목사를 석방하라”고도 촉구했다. 비례대표 후보 4번인 김석훈 전 안산시의회 의장이 낭독한 입장문에서 당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전무하다. 전 목사의 발언은 모두 유튜브에 기록되어 있다. 누구도 삭제시킬 수 없다”며 “도주의 우려도 없다. 그는 5천명 교인이 소속된 교회의 목사이자 한기총 대표회장이다. 상시적으로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고 했다.

이 밖에 당은 △동성애 법제화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낙태 반대 △중독예방 △한국교회 예배 탄압 반대가 당의 주요 정책이라며 이를 지지하는 목회자 1만 명의 서명을 온라인을 통해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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