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는 “서울시는 해당 법인체가 공익을 해하였다고 했으나, 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법인체로 종교활동이나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다. 세금혜택을 받은 것도 없다”고 했다.
또 △성도 명단, 시설 현황 늑장 및 허위제출, 은폐 △성도들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라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도 없었다고 했다.
특히 “서울시가 주장한 ‘코로나로 전 국민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전도활동을 하였다’며 근거 제시한 신천지예수교회 문서는 2018년, 2020년 1월 말, 2월 초에 해당된다”며 “해당 기간에는 방역당국에서 종교단체 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으며, 국민들에게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고 할 때”라고 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신천지교의 위장포교와 관련해 중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며 “행정조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일명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를 확보했다”고 한 것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박 시장은 “문서에 따르면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다”며 “다른 문서에는 특전대 활동을 한 사람과 이들이 투입된 교회와 절의 이름, 그리고 누구를 만나 어떠한 교류와 전파를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또 “이 문서를 보면 이방 교단, 신흥 교단, 타종교 등을 가리지 않고 있다. 대형교회도 개척교회도, 심지어 불교 종단들도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해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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