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의 최근 주일예배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사랑의교회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예배금지 명령이 유행가 가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23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기독교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교회에서 예배는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라며 “예배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선교 135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쉰 적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리라고 하지만, 원래 예배는 흩어져 있다가도 ‘집단’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70%의 미자립 상태의 작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배를 무조건 온라인이나 가정에서 드리라는 것은, 많은 교회들에게 예배를 중단하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 ”정부는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경에 ‘안심하라’는 말과 함께 곧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할 것이란 전망을 내 놓았다. 그런데 지금은 2달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며 “그럼 언제까지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와 각 언론들은 마치 교회에서 엄청난 감염과 확진자라도 나올 것처럼 주장하지만, 교회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된 것은 없다”며 “그런데 유독 교회를 대상으로 예배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고조시키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10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제37조의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가 침해 받지 않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한책임이 있으며, 국민들이 가져야 할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할 책무도 있다. 그렇다면 행정편의상, 기독교에서의 예배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교회에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며 “교회는 충분히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정부나 지자체가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매우 큰 일”이라며 “그렇다면 교회의 전통대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에게, 협박과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예배 문제는 윽박지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천지를 대하는 태도로 한국교회를 대해서도 안 된다”며 “한국교회에 예배를 중지하라는 말이,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함부로 내뱉는 볼품없는 말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교회언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