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은 방역, 이해와 협조 구해야
대통령까지 나서는 건 국가주의적 발상
정치인이나 관료가 관장하려는 건 월권
정교분리의 원리는 이럴 때 적용되어야”

기독교학술원 2019년 영성학수사과정 1학기
샬롬나비 김영한 상임대표(숭실대 명예교수, 전 숭실대기독교학대학원장, 기독학술원장)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정부가 교회의 주일예배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려는 것은 헌법상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23일 발표한 논평에서 “방역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정부에 있고, 예배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교회에 있다”며 “그러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집단감염의 위험에 대해 종교단체들에 적절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설령 부득이 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도 종교단체들에 이를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하지 이를 강제로 규제하거나 금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교회의 당회가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도록 부르는 공예배로서 주일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이유”라며 “공예배가 교회이고 공예배로 모여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다. 비록 공예배로 모인 모임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지역 내의 신자들이나 또는 신자들의 가정을 교회라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예배로 모이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만 교회로 불려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우리 사회에 관공서, 대형백화점, 마트, 지하철, 대중 버스, 커피 숍, 식당 등 공공생활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도 이에 준해서 집단 감염 방지의 의료적 지침을 준수하면서 모임을 제한적으로 가져야 한다”며 “그 방식은 정부가 명령할 일이 아니라 각 교회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교회의 주일예배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려 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이를 지지하는 것은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행위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말하면서 그 직업에 관한 필수적인 행위를 제재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란 명목상의 허울 좋은 말일 뿐인 것이 될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는 종교선택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그 종교가 마땅히 규정하고 있는 종교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의 종교활동으로서의 예배는 교회의 필수적인 종교행위이며 이에 대한 관장은 전적으로 교회가 책임과 권위를 가지고 시행한다. 정치인이나 관료가 이를 관장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만한 발상이며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의 형편에 이르게 한 근본 원인인 국가방역의 초기 실패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사과함은 없이 주일예배를 유지하는 교회들에 대한 비난이나 위협을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며 주일예배를 유지하려는 교회들을 코로나19 사태의 속죄양으로 삼으려는 듯한 여론몰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교분리 원리는 이럴 때 적용되어야 한다. 국가는 예배에 관련하여 교회의 자율적 조치와 결정을 존중하고 일임해야 한다.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회는 주일예배를 중지함이 없이도 감염병의 사회적 확산을 저지하고 신자와 국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주일 공예배를 지속하되, 예배 장소를 소독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입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며 최대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앉도록 하면서 악수를 대신할 수 있는 인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시행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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