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회의 주일예배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려는 것은 헌법상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영상 예배 및 의료적 처방의 공적 예배드리고 코로나 종식 위해 기도운동 전개해야 한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자가 나온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는 지금은 최대의 감염자를 낸 중국을 넘어 이탈리아와 이란 일본을 위시하여 미국과 유럽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불과 수개월 사이에 전세계 186개국(2020.3.22.기준)에서 감염자가 나올만큼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으며, 사실상 전지구적 감염병 유행의 단계 곧 판데믹 상태로 치닫고 있다.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드디어 코로나19 대감염(Pandemic)을 선언했다. 코로나19가 지구촌을 커다란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이 감염병이 가지는 놀랍고도 무서운 전염력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3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 누적 확진자 수가 8652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탈리아가 중국, 이란을 넘어섰고 스페인, 독일, 미국, 프랑스에서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2월 18일 대구신천지종교집단의 신자인 31번 확진자 이전과 이후가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감염자는 대구 경북지역이 전체 확진자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천지 신자가 전체 확진자의 62.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이 감염병이 급속도로 확산하게 된 것은 신천지집단을 통한 집단감염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대구 경북지역이나 신천지 내의 집단감염은 확연히 줄어들고 있으나 대구 경북 외의 다른 지역들에서 병원이나 요양원 스포츠센터 콜센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집단감염이 전체 감염자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 신천지를 포함 이러한 집단감염을 모두 합하면 전체 감염자 가운데 82.5%가 집단감염의 경우에 해당한다. 대규모 집단감염을 촉발한 대구 신천지종교집단을 언론에서 신천지교회로 보도함으로 신천지 외에 또 다른 종교집회 특별히 개신교회의 주일예배가 다시 한 번 지역사회감염의 주요 집단감염원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사회적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교회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신교 내에서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주일예배를 잠정 중지하고 온라인이나 가정예배 등의 대체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중소형 교회는 전통적인 방식의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일각에서는 주일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에 대해 교회가 마치 이 전염병 확산의 중심에 있거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적개심마저 부추기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마침내 대한민국 국회마저도 3월7일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기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일부 도지사와 시장 및 공권력은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겠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코로나19사태와 교회 주일예배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교회의 주일예배는 집단감염의 통로가 아닌데, 마치 교회에 집단감염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이다.
코로나19 감염의 교회 관련 사례들을 보도하는 언론보도와 교회의 예배지속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근거로 교회의 예배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의 결의나 이재명 도지사의 언급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일정부분 교회로 돌리고 코로나19로 야기된 사회적 분노의 감정을 교회를 향해 표출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교회의 주일예배를 집단감염의 중요통로로 지목하면서 주일예배를 지속하는 교회에 집단감염의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것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교회관련 감염사례들을 보면 종로구 M교회의 경우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사례로 마스크 착용 등 안전조치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며, 강동구 M교회 부목사 및 교회 접촉자 등은 2회의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이었을 뿐 아니라 M교회 교인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 Y교회는 주일예배참석이 아닌 청년수련회였고 그마저도 신천지 이중등록자와 관련이 있다. 대구 S교회와 수원 S교회 확진자 역시 신천지 이중등록자 감염 사례이며, 거창 K교회는 기독교의 이단인 구원파의 분파이고, 광주 Y교회 예배접촉자 역시 모두 음성이었다. 이상의 사례들로 볼 때 현재까지 직접적인 교회의 예배참석으로 인한 집단감염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한 방역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집하지 않은 상태로 드리는 예배는 감염의 위험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신천지를 통한 집단감염과 신천지 외의 병원이나 요양원 스포츠센터 콜센터 등에서 발생한 기타집단감염을 합치면 전체 확진자의 82.5%가 집단감염의 경우로 집단감염이 전염병 확산의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 중 개신교회와 관련한 것은 0.7%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직접적으로 교회의 예배참석을 통한 감염이 아니고 신천지 위장교인과 관련되었거나 수련회에서의 감염이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거리두기 등 방역의 기본을 지키고 있는 한 교회의 예배는 오히려 청소년들의 PC방이나 학원을 통한 감염, 노래방 나이트클럽 같은 집단무도회장이나 유흥업소, 극장 마트 커피숍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직장인들의 집단적 사무실 환경이나 대중교통 등을 통한 집단감염의 가능성보다 더 낮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과 더 부합하다.
2. 정부가 의료협회의 권고를 따랐더라면 대구 지역 감염사태는 이만큼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2월 7일 중국 전역 입국 금지를 내린 싱가포르, 대만, 홍콩은 방역에 성공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초기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외부 감염원 유입을 통한 개인전파 단계로부터 시작되어 지역사회전파 단계로 나아갔다. 특별히 2월 18일 신천지 31번 확진자 이후로는 집단감염이 주를 이루면서 급속한 지역사회 확산의 단계로 나아갔고, 이런 가운데 신천지는 국내 코로나19의 최대 감염원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신천지가 방역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또한 원천적으로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나 의협 등 전문가 집단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전염병 방역의 기본인 “초기 감염원 외부유입의 차단”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 신천지 코로나 집단감염은 2월 9일과 16일 예배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 신천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그 이전까지 방역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부는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것을 당부한바 있다. 그즈음 대통령은 “조기 종식” 발언을 내어 놓았고, 복지부 차관은 “집단행사를 취소,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신천지 신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권고를 따라 일상적인 신앙행위를 했을 뿐이다. 만일 정부가 사회적 확산과 집단감염의 가능성을 경고했더라면, 그리고 사회적 확산과 집단감염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종교적 집회에서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알려주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교시설 등에 대한 예방적 방역을 했더라면 신천지 신자들이 자신들이 감염된 것을 알았더라면 현재와 같은 사태로 발전하지 않았을 수 있다. 대만은 3월 16일 현재 확진자가 67명(사망 1명), 싱가포르는 243명(사망없음)이다. 홍콩도 중국에 가장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국경 폐쇄로 바이러스 확진자 수치를 낮게 유지했다. 이 세 나라는 2월 7일 중국발 전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여 초기 봉쇄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3. 방역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정부에 있고, 예배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교회에 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방역에 관한한 권한이나 책임이 없고, 마찬가지로 국가나 정부는 교회의 예배에 관한한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 방역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있고, 예배와 관한 권한과 책임은 교회에 있다. 이것이 카이퍼가 말한 영역 주권(sphere sovereignity) 사상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집단감염의 위험에 대해 종교단체들에 적절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설령 부득이 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도 종교단체들에 이를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하지 이를 강제로 규제하거나 금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4. 일상생활(관공서 및 지하철, 대중교통, 커피숍, 시장, 영화관, 대형식당 등 사회 문화 활동 등)이 지속되는 한 교회의 공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단 공예배는 질병관리본부의 의료적 지침을 따라 제한적으로 드려야 한다.
신약성경에 ‘교회’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는 ‘에클레시아’이고 이에 해당하는 구약성경의 용어는 ‘회중’으로 번역되고 있는 ‘카할’이다. 이러한 성경 원어에 입각한 교회의 정의는 “구원얻는 하나님의 언약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정한 날 정한 장소에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적 부르심을 받아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 교회이다. 이런 점에서 지교회의 당회가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도록 부르는 공예배로서 주일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이유이다. 공예배가 교회이고 공예배로 모여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다. 비록 공예배로 모인 모임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지역 내의 신자들이나 또는 신자들의 가정을 교회라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예배로 모이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만 교회로 불려질 수 있다. 십계명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고 있으며 주일에 가장 중요하게 행해져야 하는 것이 예배이다. 십계명은 시대를 따라 불변하는 도덕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십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 규례는 오늘날 주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주일성수를 온전하게 지킬 것과 주일 공예배 참석은 신자의 의무로 말하고 있으며 이를 잠정적으로라도 중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로 여러 가지 재난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모임을 폐하지 말고 도리어 모임을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다(히 10:23-25). 대 재난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공교회는 공적 의료기관의 의료적 지침을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관공서, 대형백화점, 마트, 지하철, 대중 버스, 커피 숍, 식당 등 공공생활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도 이에 준해서 집단 감명 방지의 의료적 지침을 준수하면서 모임을 제한적으로 가져야 한다. 그 방식은 정부가 명령할 일이 아니라 각 교회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3월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정부나 지자체가 교회의 주일예배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려 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까지 나서 이를 지지하는 것은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지역사회감염의 단계로 발전한 코로나19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주일예배를 지속하는 교회들에 대해 일부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들이 주일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법적 제제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월 17일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명령’(기독교계에 영상예배로 전화할 것을 요청하고, 부득이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에 대해서는 규칙을 제시했다. ①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②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③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④예배 시 신도 간 2m 거리 유지 ⑤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⑥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⑦예배 참석자의 명단 및 연락처 작성의 7가지 집회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만일 7가지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한명령을 위반해 종교집회를 개최했을 때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제10조에 명백히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강행”이라는 말을 통해 이들은 마치 주일예배를 지속하는 교회가 무슨 범법행위를 하는 것처럼 여기게 한다. 그러나 주일예배는 강행이 아니라 교회의 마땅한 종교적 행위를 지속하는 것으로 이는 범법행위가 아니다. 이들은 교회의 주일예배를 규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는 종교선택의 자유를 말하는 것임으로 주일예배를 제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종교행위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말하면서 그 직업에 관한 필수적인 행위를 제재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란 명목상의 허울 좋은 말일 뿐인 것이 될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선택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그 종교가 마땅히 규정하고 있는 종교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교회의 종교활동으로서의 예배는 교회의 필수적인 종교행위이며 이에 대한 관장은 전적으로 교회가 책임과 권위를 가지고 시행한다. 정치인이나 관료가 이를 관장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만한 발상이며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3월 20일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며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이는 교회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주일예배를 유지하는 교회와 신자들은 누구보다 선한 시민들이며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들이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의 형편에 이르게 한 근본 원인인 국가방역의 초기 실패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사과함은 없이 주일예배를 유지하는 교회들에 대한 비난이나 위협을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며 주일예배를 유지하려는 교회들을 코로나19 사태의 속죄양으로 삼으려는 듯한 여론몰이를 중지해야 한다. 정교분리 원리는 이럴 때 적용되어야 한다. 국가는 예배에 관련하여 교회의 자율적 조치와 결정을 존중하고 일임해야 한다. 간섭해서는 안된다.
6. 미국의 경우는 사회적 격리 필요시 극장, 클럽, 유흥장 등 다중 시설이 먼저 폐쇄된다.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린 미국은 사람들이 몰리는 극장이나 클럽, 유흥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 가르티(Eric Garcetti) 로스앤젤레스(LA) 시장은 3월 15일(이하 현지시간) 대중을 상대로 한 체육관과 극장을 비롯해 술집 등 유흥시설을 16일부터 일시 폐쇄(Closed to the Public)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의 경우, 매장 영업이 금지되고 배달이나 포장 서비스만 가능하다고. LA는 이에 앞서 이미 도서관과 공원, 동물원 등의 시설을 폐쇄했다. 빌 더블라지오(Bill de Blasio) 뉴욕 시장 역시 같은 날 클럽과 극장, 콘서트홀 등의 공연시설을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일정 기간 폐쇄할 것을 명령했다. 식당과 주점, 카페 등 역시 매장 영업이 금지되고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 여기에 교회 시설은 제외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이날 미국 전역에서 50인 이상의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 등 구체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다만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미국처럼 클럽이나 유흥시설, 음식점 등 사람들이 다수 밀집하는 다중 시설을 폐쇄하거나 그와 같은 조치를 요청하는 가운데 교회의 자율적 동참을 호소했더라면 좋았을 뻔 했다. 그런데 다른 곳은 그냥 놔두고 유독 교회만 압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겠다는 공직자들은 교회에 적(籍)을 두긴 했으나 아직도 기독교 이해와 성수 주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7.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생명존중을 실천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지금과 같은 지역사회전파와 집단감염의 확산 단계에 있는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교회가 주일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실천과 생명존중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교회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교회의 이웃사랑의 기초는 하나님 사랑이며,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에 우선한다. 교회의 주일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으로서 이웃사랑에 우선하는 것이다. 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주일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이웃사랑을 위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교회가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과 같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이다. 교회는 사회봉사단체나 자선단체가 아니다. 교회의 주일예배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중심에 있다. 주일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고 신앙을 포기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단순한 사회단체로 전락할 뿐이다. 한편, 교회는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 다른편, 오늘과 같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교회는 신자의 생명 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8. 한국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 공적 예배 및 영상예배 등 다양한 예배 형식을 취하며 코로나 방역의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일예배를 중지하는 것만이 교회가 취할 생명보호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교회는 주일예배를 중지함이 없이도 감염병의 사회적 확산을 저지하고 신자와 국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주일 공예배를 지속하되, 예배 장소를 소독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입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며 최대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앉도록 하면서 악수를 대신할 수 있는 인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시행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3월 16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지역 교회 경우 담임목사가 잘못된 인포데믹(Infordemic: 정보감염증)에 의존하여 소금물을 분무기에 넣어 신자들의 입에 뿌린 것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잠입한 사람이 발각되기도 했다고 한다. 목회자는 전문 의료인과 반드시 상의하여 의료적 처방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한다.
9. 한국교회는 대형교회 중심으로 잠정적으로 영상 예배로 전환하는 등 현재 코로나 사태에 자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새문안, 영락, 온누리, 사랑의교회, 지구촌교회 등)이 지난 3월 1일, 8일 15일 22일 등 몇주째 공적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다. 이는 공적 예배의 폐기라고 말할 수 없고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대처하는 공교회의 현명한 대처 방안으로 보아야 한다. 연세중앙침례교회는 예정대로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린다. 다만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신원 확인 등을 철저히 거친 성도들만 참석하도록 했다. 대부분 교회가 초·중·고교의 휴교령 철회 때까지는 온라인예배 형식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방송시설이나 중계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작은 교회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작은 교회는 담임목회자가 조속히 온라인 방송기술을 익혀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인터넷은 21세기 사이버 시대의 선교의 효율적 기술이요 문명의 이기이기 때문이다.
레위기 13:4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감염병에 걸린 신자들이나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보호를 위해 교회의 주일예배 참여를 금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증상이 있어 염려하는 마음이 있거나 믿음이 연약하여 주일예배 참여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교회의 공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영상예배를 시행할 수 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고수하려다 자칫 하면 감염 확산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목회자와 신자들은 의료적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참 기독교 신앙과 과학적 의료 지식은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작은 교회도 온라인 예배 어렵지 않다. 노트북 웹캠으로 방송할 수 있으니 목회자는 영상 기술에 능숙한 교회 청년들이나 교인들로부터 기술 활용을 배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영상예배가 공예배를 대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상예배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배순서와 설교문이 있는 주보 등을 사용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의 대안적 예배를 드릴 때에도 반드시 예배는 지교회의 주관 아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예배 관련 예방 가이드라인, 예배 전후 교회당 소득, 입장 전 발열·기침 등 코로나 관련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시 신도간 2m 이상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등을 준수하는 것은 교회가 사회와 국가 기관에 덕을 세우는 행동 수칙이다. 이를 지키는 것이 요청된다.
9. 교회와 신자는 과도한 불안이나 염려에 빠지지 말고 믿음 가운데 안정되고 질서 있는 시민적 삶을 살아야 한다.
신자는 개인적 재난을 당할 때나 국가적 재난을 당할 때 이를 성경의 빛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도 성경의 빛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어떤 재난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번 사태도 한편 우리에게 개인이나 사회 국가적 불의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동시에 또 한편 말세를 당한 신자들에게 믿음의 연단과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유익이 반드시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그럼으로 이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교회와 신자는 각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되 지나친 두려움이나 염려에 빠지지 말고 안정되고 질서있는 시민적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한국사회가 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하겠다. 사회가 교회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에 대한 충분히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히려 한국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봉사하는 자세를 보여주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정세균 국무종리가 3월 21일 “앞으로 2주간 다중시설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한 것”에 협력하여 우리 사회에 코로나 질병이 종식되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10. 한국교회는 단결하여 코로나 종식을 위한 전국교회 회개 및 기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빛과 생명의 길은 드러나는 법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시기에 자신의 빛과 생명을 드러내야 한다. 염병은 자연이 가져다 준 것이며 이러한 염병 뒤에는 이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구약성경에 의하면 이 지구촌적 염병에는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섭리가 있다. 교회 목회자들은 이를 깨닫고 우리 시대 지도자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를 종식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회개 및 기도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시편 91편 저자는 다음같이 기도하였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2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3절)...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5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6절)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7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시 91:2-15). 이 시편 기도를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3월 23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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