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21일 자신의 SNS에 쓴 글을 통해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 등 자체들이 연일 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비판했다.
구상권(求像權)은 다른 이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당초 채무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교회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했는데, 여기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그에 따른 방역 비용 등을 해당 교회에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 목사는 “(구상권 청구는) 최초의 원인 제공자에게 하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해야 할 권한이 있는 자나 기관 또는 정부가 통제하지 못함에 대하여 청구하라”고 했다.
이어 ”교회가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신천지 집단은 물론 다른 모든 모임, 단체, 카페, 마트, 전철, 기차, 지하철, 버스, 클럽, 마스크를 판매하는 인구 밀집 장소, 심지어는 병원이나 검역소로부터 전염된 자들은 병원이나 검역소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형평에 맞고 옳지 않을까”라고 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모든 중간 매체와 기관, 관청에까지 구상권 청구대상에 넣어야 한다”면서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시키지 못한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일차적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고 목사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다 누리면 COVID19(코로나19)에 걸리거나 남들에게 전염시킬 위험성이 있으니 스스로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협조를 구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설득력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신앙인들에게 벌금 등 박해 수준의 협박성(?) 공갈성(?) 짙은 행정명령을 시행함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를 생각해 보았는가”라며 “이미 열심히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나 종교단체들 외에 다른 교회나 종교단체들이 얼마나 순응하겠는가. 도리어 더 큰 혼돈과 분란 및 반대에 부딪힐 개연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부끄럽지만 한 마디 더하자면 교회 및 종교단체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 COVID19 퇴치에 마음과 뜻을 모으고 있고, 이미 희생한 분들의 유가족들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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