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은 20일 “12분의 목회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목회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혐의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하여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씨가) 우파성향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목회자들의 설교와 집회를 감시한 후 목회자의 신앙양심에 따른 의견과 설교를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단정짓고 12분의 목회자를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했다.
이어 “특히 예장합동 교단에서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배포한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는 전단지가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에 대한 비난과 4·15총선에서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이 가득했다고 했다”고 했다.
당은 “김용민은 아마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느냐 사회주의 체제로 가느냐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문구를 문제 삼아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에 대한 비난과 4·15총선에서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이라고 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정당 중에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것은 낙선운동의 대상이 아니라 정당 해산사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체제를 추구하는 정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전제로 김용민이 그러한 정당에 대한 비난을 문제 삼았다면 도대체 그 정당의 이름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교회와 신앙을 지켜내고,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이 세대를 판단하여 선지자로서 외친 설교를 문제 삼아 그 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당은 “김용민의 행태는 12분의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평화나무라는 대중에게 파급력이 있는 언론매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목회자분들을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어 목사님들의 목회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