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①벌금 ②영업금지 ③구상권 청구 방침
4월 6일까지 효력 지속… 23일 이후 강력 단속
“더 큰 희생과 고통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교회에 이어 18일 PC방, 노래방, 클럽에 대해서도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시 경기도는 해당 업체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며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더 큰 희생과 더 많은 이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용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분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 방안들을 찾아보겠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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