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자신의 SNS계정에서 ‘집회제한명령 시행’에 대한 글을 올렸다.
그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명령 검토 중 자율적 감염확산 방지 조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용해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 확인 ▲손 소독 ▲마스크착용 ▲간격유지 2미터 ▲집회 전후 시설소독 조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유예하고 수칙 위반 시 집회제한 명령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예배를 한 곳이 무려 137곳 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코로나19) 감염자 265명 중 26% 즉 전체의 1/4이 넘는 71명이 교회집회 관련자”라며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2배 이상 넘어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다”며 “(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위반 교회에 대해서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금지명령을 시행했다”며 “집회수칙을 어긴 은혜의강교회에서 무려 47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고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기존 수칙 외에 ▲교회 내 단체 식사 금지 ▲시간대별 집회참여자의 인적사항 기재 보관을 추가할 것”이라며 “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회를 금지 한다”고 했다.
그는 “집회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 ▲제한위반으로 발생한 감염 관련 방역비용 구상청구 ▲위반 즉시 전면집회금지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모두가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상황”이라며 “조금씩 고통을 분담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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