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김용민 씨 ©뉴시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최근 김용민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가 예장 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등 기독교 목회자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차별금지법 문제 지적이 선거법 위반인가?’라는 논평을 16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김용민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가 지난 13일 기독교 목회자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목회자들이) 교회 설교와 집회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호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십 명을 동원하여 목회자들의 설교를 조사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김용민 씨가 고발한 대부분의 목회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그 위험성을 알렸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차별금지법’이 없다. 그러나 2013년 18대 국회에서 66명의 의원들이 발의한(3개 법안) ‘차별금지법’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할 때, 분명히 인신구속(人身拘束)과 거액의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2013년에 입법 발의된 내용들이 들어가지 말란 법이 없다”며 “오히려 더 강화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소수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분명해진다”고 했다.

언론회는 “따라서 목회자들은 이를 우려하며 경계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가의 미래와 기독교의 가치관을 훼손시키는 일이, 소수자를 위한 편향적이고, 독소조항을 담은 인권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를 당하고, 그 가치가 망실(亡失)될 것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렇듯 바른 소리를 하는 목회자들을 고발한다는 발상은, 김용민 씨가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방편과 목회자들에게 겁을 주고 입을 막아 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며 “김용민 씨는 2012년에 현 여당의 공천을 받아 서울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그는 그때에 기독교계로부터 거세게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나꼼수’라는 팟 캐스트 방송을 진행하면서 기독교를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는 목사 흉내를 내면서 상스런 말과 성희롱의 말을 하였고, 기독교가 성경과 함께 예배에서 소중하게 사용하는 찬송가를 저질스럽게 패러디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모독하였다”고 했다.

언론회는 ”예를 들면,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의 가사를 ‘주 기자와 싸우려고 피켓 들은 형제여’로,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를, ‘MB 각하 여러 가지 죄악을 그대는 알고서 믿는가’로,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을 ‘정치 지식 쌓기는 에피소드 밖에 없네’라는 등, 스스로 목회자의 자녀이며,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공직 선거법’ 운운 하면서 다수의 목회자들을 고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편향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닌가? 김용민 씨가 자신이 고발한다는 목회자들 때문에 무슨 손해를 보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무슨 자격으로 목회자들을 마구잡이로 고발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목회자들은 선거법 이전에 성직자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목회자들이 무슨 정치적 이익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국민의 힘에 의하여 선출된 정치인들은(특히 막강한 권력과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과 여당)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김용민 씨가 그런 자유에 대하여 ‘입막음’ 하려는 것은 온당한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만약 김용민 씨가 이렇듯 목회자들을 계속 고발해 나간다면, 한국교회의 수만 명 목회자를 고발해야 할 것”이라며 “김용민 씨는 지난날 자신의 치기(稚氣)어린 신성모독에 대한 깊은 회개와 한국교회에 끼친 해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 시민 단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한국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목회자들의 양심과 신앙 발로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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