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은 9일 브리핑을 갖고 “신천지 총회본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용도가 무단 변경됐다”고 밝혔다.
김 시장에 따르면 신천지 과천본부는 ‘문화·운동’ 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공간을 13년째 임의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시정할 것을 계고했다.
김 시장은 “20일까지 시정조치 하지 않을 경우 7억5100여만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예배당 사용 금지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천지 측의 용도변경 신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최종 허가까지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시장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2008년부터 입주 이후 2017년까지 총 6차례 과천시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기독교 단체 및 시민의 반대민원 등을 이유로 2차례 불허했고, 나머지 4차례는 ‘민원 해결’을 허가 요건으로 내걸었지만 신천지 측이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다고 한다.
이에 과천시는 지난 2010년 10월 11일과 2015년 11월 12일 2차례에 걸쳐 신천지 측이 용도를 바꾸지 않고 해당 공간을 종교시설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관내 신천지 관련 시설은 문제가 된 공간 외에 4곳이 더 있지만 여기는 모두 용도에 맞게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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