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며 “명백한 고의가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가정을 전제로 하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진행할지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구상권(求像權)은 다른 이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당초 채무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천지 측의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부가 이들에게 그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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