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사태 심각한데도 명단 늑장·허위 제출
전수조사 조직적 거부·허위 진술… 위장 포교도”
서울시청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를 확인한 결과 본 사단법인(신천지 측)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며 “(사단법인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다. 여기에 있어 신천지교가 정부 방역당국에 적극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늑장·허위 제출했다”고 했다.
또 “전수조사에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하고 있고 현재도 각종 위장 시설을 통해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런 모든 걸 종합할 때, 이런 점 등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본다”고 했다.
아울러 “(사단법인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면 최소를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럼 (허가가 취소된) 사단법인은 법인으로서의 인격을 상실하고 임의단체로 전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일일브리핑에서도 유 본부장은 “2011년 11월 30일 당시 (신천지 측에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로 법인이 신청되었고 그 날 법인 설립허가가 났다”며 “이후 대표자가 2012년 4월에 이만희 씨로 변경됐다”고 했다.
이어 “2012년 7월에 이름이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선교회’로 변경되었다”며 “현재 법인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 확인되는 대로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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