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배당·이튿날 고발인 조사 ‘속도’
과거 횡령·배임 혐의 사건 병합 검토
이르면 금주 압수수색 후 이 씨 소환
검찰의 칼 끝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에게 향하고 있다. 서울시가 1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비롯해 12개 지파장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도 이미 그를 고발해 수사가 진행돼고 있다. ‘제2의 유병언’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씨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최근까지 정치·기업 관련 수사를 맡던 특수부였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 의지가 있다는 방증이다. 전피연이 지난달 27일 이 씨를 고발했을 때, 대검은 고발장 접수 당일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하루 만인 28일 고발인 조사도 마쳤다. 이 씨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도 병합을 검토 중이다.
매우 이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고발인 조사에만 2~3주가 걸린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 생명과 직결된 사건인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히 지시했을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견해다. 이제 서울시의 고발까지 더해졌다. 이 씨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수사는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방역당국과 협조하는 과정에서 신도 명단이나 집회 장소 등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 씨가 관여돼 있는지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조만간 신천지 측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하고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이 씨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크다. 서울시의 고발이 있기 직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검찰에 이 씨 체포를 촉구하고, 오거돈 부산시장 역시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창하는 등 정치권도 수사를 재촉하고 있다.
교계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반사회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신천지 집단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 그 동안 이들로 인해 교회가 입은 상처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특히 교주 이만희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많은 사람을 미혹한 그의 죄는 결코 작지 않다. 한국교회가 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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