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신천지 관련 시설에 내린 폐쇄 명령 안내문을 고의로 훼손할 시 처벌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관련 시설 100여 곳을 폐쇄한 상황이다.
광주경찰청은 28일 “광주시가 이행한 신천지 광주교회와 관련시설 강제폐쇄 행정명령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폐쇄 안내문 등을 훼손하거나 강제로 뜯어낸 후 출입하면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의하면 신천지 교인이 아닌 시민이 파손해도 수사를 통해 관련 법규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제폐쇄 명령을 받은 신천지 교회는 북구 베드로지성전과 남구 송하교회다. 신천지 예비교인을 전도하는 교육시설은 총 101개소로 동부 10개소, 서부 6개소, 남부19개소, 북부 53개소, 광산 13개소 등을 포함해 집중 점검한다.
현재까지 광주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천지 광주신도 2만2880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코로나19 유증상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그 중 광주 내 신천지 대구예배에 참석한 교인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1명이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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