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는 주장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당은 28일 보도자료에서 “이만희의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7년 대법원은 신천지가 반사회적·반인륜적 집단이라고 판결했다. 이미 2012년 신천지의 실체를 고발한 프로그램도 방영됐다”며 “신천지가 ‘반사회적 집단’이라는 인식이 이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는데 이만희가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어줬다는 발언은 거짓이다. 그 자체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승계하고 있는 이상 이만희가 ‘새누리당의 당명을 작명했다’는 허위 사실은 미래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이름은 2012년 1월 국민공모로 당내외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됐다”고 했다.
통합당은 또 “21대 국회의원선거가 막 다가왔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미래통합당과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특히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이만희가 21대 총선이 임박한 이 시기에 계속해서 거짓발언을 한다면 미래 통합당 300만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것이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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