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22일 게시된 후 불과 약 6일 만에 참여자 100만 명(28일 오전 6시 53분 기준 1,018,626명)을 돌파했다.
청원자는 법원 먼저 판결문을 인용했다. “MBC 피디 수첩 동영상, 신천지를 탈퇴한 자들의 신천지 경험담, 신천지를 탈퇴한 여자의 간증 동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종교 집단으로서의 신천지 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종교로 보인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침해했다”고 했다.
특히 “헌법 제2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권리는 물론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면서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사람 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했다.
또 “신천지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수호와 범 종교적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서 “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TK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가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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