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가 24일 밤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직후, 종로경찰서 앞에 모인 전 목사 지지자들에게 그 법적 부당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고 대표는 “(전 목사에 대해) 종로경찰서가 6가지 사실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것은 전 목사가 지방순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한 내용과 (광화문 집회) 송구영신 예배 때 발언한 내용, 기독자유당 정당대회서 발언한 내용”이라며 “‘우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이게 선거운동이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안 된다”며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직선거법 제58조가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너무나도 잘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 사태를 예로 들었다.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있던 2004년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을 직접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
이것이 선거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는 고 대표는 “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해당 정당과 후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을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게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했다.
고 대표는 “이번에 전 목사가 발언한 마지막 사실은 1월 20일 있었던 기독자유당 전당대회다. 4.15선거까지 85일이나 남아 있었다. 여기에서 질문에 대해 (전 목사가)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선거운동이라고 했다”며 “기독자유당이나 아니면 우파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이나 김진태(의원)를 지칭한다고 했다”고 했다.
고 대표는 그러나 “정작 자유한국당은 해체돼 미래통합당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가 확정된 것도 23일이어서 전 목사의 발언이 있었던 1월 20일엔 어떤 후보자도 특정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또 “기독자유당이나 어떤 정당도 공직선거법 72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비례대표제 선발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인 선거인단의 선거를 거쳐서 비례대표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기에 어떤 정당도 현재 비례대표 후보를 지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처럼)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후보자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키기 위해 (전 목사가) 행동했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시 한 번 구속적부심을 통해 그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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