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부터 광화문 광장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매주 주말 이곳에서의 집회를 이끌어 온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집회 강행 의지를 밝히자 이에 대한 견해들이 엇갈리고 있다.
박 시장이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 금지를 전격 결정한 이유는, 최근 며칠 새 급속도로 퍼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다.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박 시장의 말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때문에 국민들도 이를 어느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단 법적 근거는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역 내 집회나 제례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제49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 시장의 발표 직후 그 내용을 두고 전 목사와 대담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실외보다 실내 밀집된 공간에서의 감염 우려가 훨씬 더 크다는 이유에서, 박 시장의 조취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실외 집회를 실내의 그것보다 먼저 금지 조치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것이 광화문 집회에 대한 탄압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전 목사가 박 시장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데는 이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시장 조치의 의도성이나 합리성 여부를 떠나, 국가적 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 목사 측이 이를 고려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외 전염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국민적 두려움과 불안을 감안해 이를 불식시키는 선제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광화문 집회에 우호적인 이들 중에서도 “전 목사의 우국충정은 이해하나, 현실적·전략적 측면에서 집회 강행 여부를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며 “만에 하나 집회 참석자들 중에서 감염자가 나온다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전 목사 측은 오늘(22일) 낮 12시부터 광화문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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