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얼마 전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던 모습.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1일부터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를 폐쇄 조치하고, 광화문 광장 등에서 집회를 갖는 것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을 통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역 내 집회나 제례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제49조)할 수 있다. 이를 어기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측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22일 토요일 집회 뿐 아니라 오는 29일 ‘3.1절 국민대회’도 예고한 상태다.

일단 전광훈 목사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실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 적이 없다”며 집회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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