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이상원 교수
총신대 이상원 교수에 대한 이 학교 법인(재단)이사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동반연

‘성희롱 의혹’과 관련,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조직신학)에 대한 징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등 8개 단체들이 20일 총신대 사당캠퍼스 앞에서 이 학교 법인(재단)이사회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총신대 이상원 교수 강의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학교 대책위원회는 심의 결과, 징계위원회 회부 사안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사회는 구체적 근거도 없이 이상원 교수의 강의 내용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면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학교 공식 기구인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내린 정당한 징계불회부 결정을 무시하고 징계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안을 무리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2020년 1월 16일의 재단이사회에서 이상원 교수가 성희롱 여부 사안이었던 것을 반동성애 강의를 탄압하는 진영논리 사건으로 둔갑시켜서 총신대학교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추가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징계 사유 추가에 대하여 83명의 합동 교단 노회장들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 고함II>라는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 입장문 발표에 비하여 27명이 노회장들이 추가로 참여하였다”며 “이러한 노회장들의 추가 참여는 이번 재단이사회의 결정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어긋난 결정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상원 교수가 신앙과 양심에 기초하여 동성 성행위와 이성 성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및 보건적 차이와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정상적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에 회부하려는 것은 동성 성행위의 객관적 위험을 가르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애를 엄금하는 성경적 건학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상원 교수 사안에 대하여 징계위 심의를 강행하여 불이익 조치를 내릴 경우, 동반연은 교계 및 관련 시민단체, 총신대 관련 단체 등과 연합하여 재단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대항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신대 #동반연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