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 육군 부사관 A씨가 휴가 중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육군은 부사관 A씨에게 조기전역을 권고했다. 그러나 A씨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할 것”이라며 권고를 거절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부사관 A씨는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11월 휴가를 신청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치료차 군병원을 찾으면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 군의관은 A씨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국방부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A씨를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성전환 수술로 남자에서 여자가 된 군인이 계속 복무가 가능한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며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이 계속 복무 의사를 표시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중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허용 문제는 군의 특수성 및 국민 정서를 고려해 종합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할 정책적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은 성전환한 육군 부사관이 계속해서 복무할 경우 “이는 군의 기강을 흔드는 행위다. 당연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군의 기강과 체계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자로 들어온 후 성 전환해서 여군 부사관으로 근무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현재 육군은 성 전환자를 정신병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부사관 A씨가) 전역까지 1년 남아 그대로 근무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육군이 전역 심사위원회 열어서 전역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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