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인권위 규탄 집회를 인권위 앞에서 오후 12시 반부터 열었다.
동반연은 먼저 성명서를 통해 “2차 대전이 끝난 후 1948년 유엔 총회에선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했다”며 “이념의 냉전 구도 속에서 세계인권선언을 합의한 건 인권사상이 이념을 뛰어넘어 보편적이란 선언”이면서 “동시에 인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이러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선언했다”면서 “하여 세계인권선언은 천부적·도덕적·보편적 인권을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인권위가 주장하는 인권은 천부적 인권이 아니”라며 “편향되고 이념적 인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들의 좌편향 인권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 된다”면서 “강제 납북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성별, 언어, 인종 같은 어떤 종류의 차별이 없어야한다’고 규정했는데, 여기서 성별은 Sex"라고 강조했다. 즉 이들은 ”후천적 사회적 개념의 성인 Gender가 아니“라며 ”국가인권위는 이런 젠더 개념을 기반으로 남자·여자뿐만 아니라, 제 3의 성도 인정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제 16조는 가족제도에 대해 ‘성인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족(Family)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가정에 대한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개념을 몇 번이나 바꾸려 했지만, 결국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처럼 세계인권선언은 남자·여자로 구성된 기본 가정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인권위는 기존 가정질서를 벗어나, 동성결혼, 다자성애(폴리아모리)마저 인권이라 주장 한다”며 “왜곡된 인권으로 건전한 도덕마저 팽개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들은 “국가인권위는 생래적 남자·여자가 아니라 다양한 후천적 성별을 주장, 젠더에 기초한 가정질서를 억지 부리며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여 이들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인권선언을 다시 돌아보고, 본래의 인권 개념으로 되돌아가기”를 촉구하며, “계속해서 인권위가 왜곡된 이념에 기반 한 인권을 주장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제 71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독재 치하에 감금과 고문, 처형을 당하고, 잘못된 인습 때문에 명예살인당하는 여성들이 많다”며 “여전히 이런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은 인류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에게 구걸하듯 남북회담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국민들은 자존심이 상했다”며 “더구나 북한주민의 인권유린과 강제 납치된 대한민국국민의 송환조차 입 밖에 내지 못하면서, 마치 평화통일을 이룰 듯 언론에 홍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북한 전역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동포들에게 한없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치적 목적인 남북평화회담으로 국민들은 북한주민의 인권에 무관심해졌고, 오히려 김정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며 “강제북송의 만행 등으로 이런 정치적 쇼는 거품처럼 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 가슴에 못 박은 반민족 범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 제 2조 3항의 성적지향을 빌미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했다”면서 “동성애자 등 특성 소수만을 위한 특혜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이는 소수에 의한 다수지배 체제인 파시즘과 전체주의”라며 “다수 역차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은 “소위 세계인권선언이 적시한 ‘남·여 평등’, ‘남·여 결혼’을 무시한 처사”라며 “그러나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이 마치 동성애자/LGBT의 독점물인 것처럼 강변해왔다”고 비판했다.
하여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다수결에 의한 민주사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수 국민의 천부인권을 짓밟는 거짓인권, 편향인권”이라고 꼬집었다. 한 발 나아가 이들은 “우리나라는 서유럽이나 미국처럼 동성애자들을 박해하고, 법으로 처벌해온 역사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인권위는 고집스럽게 피해자논리를 차용해, 다수를 역차별 하려는 사대주의적 발상”이라면서 “동성애자들을 소수자가 아닌 특권층으로 격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들은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는 천부인권을 규정했다”며 “그러나 인권위는 동성애자 등 특정소수를 비판하는 다수는 역차별당해도 상관없다는 논리”라며 “동성애자, LGBT들에 대한 일방적 특혜정책을 반대 한다”고 역설했다.
하여 이들은 “인권위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강제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들을 외면치 말라”며 “또한 동성애자/LGBT들만을 위해 활동한 인권위는 더 이상 국민 세금 축내지 말고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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