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지난 14일 효성교회 J목사에 대해 면직 출교 판결을 내렸다. 사유는 3가지다. 명예훼손의 건, 분쟁 중 교인의 회원권 정지와 실종교인 처리에 대한 건, 그리고 이력서 허위기재의 건 등이다.
먼저 명예훼손의 건에 대해, J목사는 2013년 4월 경 효성교회 당회장 실에서 원로목사와 그의 사모가 전 목사에게 권리금을 달라거나 모피코트를 사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이 교회 K권사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로목사와 그의 사모의 명예를 훼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있었다. 이를 총회재판국은 무겁게 봤다.
또 효성교회는 J목사와 원로목사 및 L장로 측의 분쟁이 발생했는데, J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이 총회재판국에서 무효가 되고, L장로가 당회 재판국에서 면직 출교가 이뤄지는 등 여러 가지 분쟁의 사건이 진행 중일 때, J목사는 회원권 정지 교인 11명, 실종교인 147명, 총계 158명을 처리한 후 123명의 교인으로 전 목사 위임목사 재 청빙을 결의해 대법원에 제출했던 바 있다.
총회재판국은 이것에 대해 "제99회기 헌법 해석 사례집 341쪽에 76 교인의 자격정지에 보면 '교회가 분규로 인해 집단으로 서로가 예배처소를 달리하고 있다면 실종교인으로 처리를 할 수 없다'에 근거, J목사가 실종교인 처리를 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권징 제3조 제6항 위반에 해당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총회재판국은 "원로목사 측과 노회 측 전 노회장을 불러 변론하는 과정에서, K장로가 전 목사 이력서 허위기재에 대한 건을 제시했는데, J목사가 효성교회에 제출한 이력서와 한인총회 동남노회에 제출한 이력서는 5년 3개월이라는 시무기간의 차이가 있다"며 "진실과 정직으로 교회를 섬기고 양떼를 돌봐야 할 목회자가 신분을 망각하고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것은 노회와 교회를 기망하고 속이려한 엄청난 잘못이다. 이는 권징 제3조 제2항 위반에 해당 된다"고 했다.
한편 총회재판국은 원로목사 측이 J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재항고건'에 대해 이와 같이 판결했지만, J목사 측이 이에 불복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회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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