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행동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3일 논평을 통해 "인권으로 포장될 수 없는 다자성애,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의 비윤리성을 개탄한다"며 "기독교사립학교의 교육자율성 침해하고 낙태 등 거짓인권 장려하는 인권위는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국가인권위가 최약자인 태아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은 비윤리성과 비인도성을 드러낸 것"이라 지적하고, 또 "국가인권위가 만든 인권법은 인권이라 할 수 없는 동성애 지지하는 편향적인 법"이라며 "생물학적 성 개념 자체를 일방적으로 사회적 성 개념인 젠더(gender)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샬롬나비는 "'성적 지향' 용어란 동성애 허용 젠더 이데올로기 편향적 정책"이라 지적하고, "성적 지향 보도 금지 지침은 언론에 대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나아가 "다자 성애, 성매매 인정하는 것은 국가 기관이 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성적 지향 보도 준칙 시행 후 10대들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인권위는 해체되든지 위원장을 비롯하여 전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인권으로 포장될 수 없는 다자성애,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의 비윤리성을 개탄한다."
"기독교사립학교의 교육자율성 침해하고 낙태 등 거짓인권 장려하는 인권위는 개편돼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잇단 비윤리적인 인권정책을 감행하는 가운데 한국 기독교단체들의 고발 및 해체촉구를 당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기독자유당은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019년 3월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기독자유당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매매 등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강연회가 건학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강행한 학생에 대해 징계를 내린 한동대학교 진정사건과 동성혼을 옹호하는 다큐영화 상영을 위한 학내시설 대관신청을 건학이념에 반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숭실대학교 진정사건에서 모두 대학 측의 결정을 취소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결정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두 대학에 대한 권고결정은 결국에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성매매, 동성애, 동성결혼, 폴리아모리 등을 동조, 옹호, 조장하는 것으로서 가족제도 및 종립학교로서의 대학의 자치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성매매금지법에 반하는 등 실정법에 반하며, 현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도덕관념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의 종립대학교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 및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그리고 19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 및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는 2019년 1월 28일 국가인권위의 해체를 요구했다.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은 2019년 2월 11일에 동성애를 조장하고 기독교 사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지속한다면 국가인권위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천명했다. 교육자율성수호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학교를품는교회모임, (사단법인)한국교육자선교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 등으로 구성)는 지난 2월 1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이하 기독교유권자연합)도 지난 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족 사학 숭실대가 지켜온 기독교 이념을 훼손한 권고 사항에 대해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독교사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하지말라"고 촉구했다. 한동대 학부모들은 국가인권위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즉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자율성수호를위한비상대책위는 2019년 2월12일 한동대와 숭실대 관련 성명서 발표하면서 국가인권위 정책의 위법성과 비윤리성을 지적하였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019년 3월 22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2019년 3월 23일 "낙태죄 위헌을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이를 제소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하는 논평서를 발표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4월 23일 오후 12시 반, 국가인권위 앞에서 ‘차별과 혐오를 빙자한 동성애 독재를 중단하라’고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이처럼 국가인권위는 동성애를 조장하여 국민들의 성윤리를 해체시키고 낙태까지 합법화하여 태아 기본권을 말살함으로써 심각한 비윤리성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샬롬나비는 다음같이 국가인권위의 심각한 비윤리적 인권정책을 지적하고자 한다.

1. 국가인권위가 최약자인 태아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은 비윤리성과 비인도성을 드러낸다.

국가인권위는 2019년 3월 17일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낙태죄 폐지를 하도록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잡혀 태아의 생존권을 짓밟는 권리남용과 독선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최약자(最弱者)인 태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국가인권위의 의무 포기다. 이는 생명경시요 인권 파괴 행위다. 인권위가 가장 약자인 태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살인 합법화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잘 태어나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모(産母)를 지원하고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설 및 지원을 권고하는 일일 것이다

2. 국가인권위가 만든 인권법은 인권이라 할 수 없는 동성애 지지하는 편향적인 법이다.

국가인권위는 인권법을 처음 제정하려고 할 때에 3년 동안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권한에 대하여 주된 논의를 하였다. 그런데 처음 발의된 내용에는 없었던 “성적 지향”을 아무런 설명이 없이 많은 차별금지사유 중의 하나로 슬그머니 포함시켰다. “성적 지향”이 무슨 의미인지, 성적지향이 동성애를 포함하는 것인지 조차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혀 몰랐다. 국가인권위는 인권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2001년),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의 국어사전을 바꾸고(2002년),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단 사유에서 삭제하였으며(2003년),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을 권고하는(2009년) 등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데 많은 인력과 재정을 사용하여 왔다.

3. 생물학적 성 개념 자체를 일방적으로 사회적 성 개념인 젠더(gender)로 바꾸려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주장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 즉 양성 중의 하나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난 이후 50여개 성(소위 사회학적 성, 젠더)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소위 젠더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등의 각종 정책과 법을 통해 생물학적 성(sex)에 근거한 윤리도덕과 사회체제를 사회학적 성(gender)에 근거한 사회체제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를 위한 교육을 바꾸기 위해 교과서를 바꾸고, 편향된 이념을 가진 교사단체를 옹호하며, 학생인권조례 등의 각종 제도를 바꾸려 하고 있다.

4. “성적 지향” 용어란 동성애 허용 젠더 이데올로기 편향적 정책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의 인권정책 방향은 근본적으로 시각이 편향되어 있다.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성적지향이나 동성애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표현과 행동은 사상과 표현, 양심의 자유와 관계가 있다. 이런 것까지도 혐오라는 이유로 억압한다는 건 반인권정책이다. 국가인권위는 좀더 신중해야 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균형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5. “성적 지향 보도 금지“는 언론에 대한 양심, 표현 자유 침해다.

국가인권위법 제2호 제3호는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성적지향'을 명시하고 있다. 이 문구(성적 지향)가 일단 법으로 제정된 이후 이는 우리나라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반대행위를 법률의 이름으로 억제시키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는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법적·도덕적 가치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극단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직지향'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동성 간 성행위를 더 이상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부도덕한 동성 간 성행위가 포함되는 '성적지향'은 법률상 차별금지 사유에 결코 포함돼선 안 된다. 도덕적 가치 판단이 달라지고, 또 상호 간에 치열하게 가치관의 다툼이 있는 사유에 대해 법률은 어느 특정 가치관이 지지하는 행위만을 보호하고 다른 가치관을 지지하는 행위를 법으로 억제해선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6. 다자 성애, 성매매 인정하는 것은 국가 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 한동대에 대하여 다자성애(난교, 폴리아모리)를 주장하고,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옹호하며,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등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집회나 시설물 사용 요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하였다. 100년 전 3.1 독립운동 당시 일제는 인재교육에 앞장선 기독교와 기독교사학들을 탄압하였고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 강압적으로 왜곡된 교육을 강제하였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에서 국가기관이 편향된 초헌법적 인권 해석으로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국가인권위는 왜곡된 동성애지지 정책으로 인해 한국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부정하고 교회와 정면충돌하고 있다.

7. 국가인권위는 인권으로 포장될 수 없는 다자성애,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짓인권으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한다.

국가인권위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성매매 합법화 요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배하는 다자성애 주장,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 등을 인권이라고 옹호하며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성매매 합법화의 요구가 정상적인 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는가? 건전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배하는 다자성애가 어찌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 행위를 어떻게 인권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만약 이것들이 인권이라 주장한다면,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도 인권이라 할 수 있는가?

8. 동성애 금지 지침을 불허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는다.

헌법 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란 예배와 선교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교육의 자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정부(교육부)는 종교적 건학이념에 기초한 대학 설립을 허락하였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어떠한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대학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 다자성애(난교, 폴리아모리)를 주장하고,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옹호하며,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등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집회나 시설물 사용 요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동대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철회와 재발방지대책수립을 요구하였고, 숭실대에 대해서는 시설물 사용을 허락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편향된 사상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는 것이기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숭실대는 지난 2015년 숭실대 총여학생회가 주도한 동성애 커플 결혼식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을 위한 대관 허락을 취소했다. 당시 숭실대는 대학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관 허가를 취소했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숭실대의 대관 취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며 숭실대 총장에게 “앞으로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건학이념을 이유로 장애인, 소수 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동대와 숭실대에 가해진 국가인권위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립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철학을 파괴하려는 폭거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는 위헌적 위법적 조치요 무소불위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이요 횡포다.

9. “성적 지향” 보도 준칙 시행 후 10대들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인권위원회 법제정 시에 국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성적 지향” 문구를 임의로 넣어서 이것에 근거하여 언론보도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보도를 금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동성애 행위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2000년 이후에 35%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후 계속 1,000명 이상 신규 감염이 보고되고 있다. 그 원인은 인권위 법 제2조3항에 ‘성적 지향’을 차별행위 금지사유로 규정하여 동성간 성행위를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시킨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에이즈의 최대감염 원인은 동성간 성행위이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신규 HIV·에이즈 감염자 수가 1199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내국인은 1062명이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아 1002명, 여성은 60명이었다. 우리나라 신규 HIV·에이즈 감염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2015년 기준)은 4.1%로, 미국(3.5%), 유럽연합(2.8%), 일본(0.6%)보다 높다. 선진국은 대체로 감소 추세인 반면 한국은 답보 상태다. 보건 당국은 10대와 20대 감염 증가를 국내 감염자 수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10. 국가인권위는 해체되든지 위원장을 비롯하여 전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1998. 7.16)과 대법원 판례(1998. 11. 10)에서도 "사립대학의 자유, 질서유지를 위한 교육시설 이용에 관한 학칙제정의 자유, 교원임용에 관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동성애는 대법원 판례(2008. 5. 29)에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적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고 판결하였다. 인권위는 북한의 인권은 외면한 채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인권 과잉보호로 수많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퀴어축제를 지원하고 군대내 동성애도 두둔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폐해가 있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인권 만능만 외치며 아무데나 칼을 휘두르고 있다. 국민 대다수의 뜻에 반하는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종교 탄압으로 심각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초헌법적 국가인권위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가인권위를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하지 못하겠다면 정부는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 전원을 총사퇴시키고 교계와 각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새 위원들로 개편하기를 촉구한다.

2019년 5월 13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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