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25일 대법원이 오 목사 측의 '파기환송 후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함에 따라 원심이 확정됐다.
원심 판결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교회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교회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지로 오 목사는 최근 총신대학교에서 편목 과정을 다시 수료하고 교회 공동의회와 동서울노회 결의를 통해 다시금 위임목사 직을 회복했다.
한편 승소한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은 이번 대법원 결론으로 2003년 이후 오 목사의 사례비 지급과 모든 법률행위 등이 무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법적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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