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사랑의교회가 지난 10일 공동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 청원 관련의 건'에 대해 성도 96.42%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지지의 뜻을 표했다. 2003년 오 목사의 위임이 교회법상 적법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공동의회 결의문을 통해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2003년 청빙과 2004년 임직이 정당하게 진행 됐음을 확인한다"고 밝히고, "2004년 이후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서 부임 이후 행한 사역에 대해서도 합법성을 견지하며,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했다.
나아가 "향후 사랑의교회 모든 교인들은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를 더욱 신임하고,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존중하며 끝가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역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한편 교회 측은 "오늘 마무리 된 공동의회를 기점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는 짐들이 고귀한 고난자본으로 승화되어 더욱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로 결실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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