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국가인권위)는 기독교 사학인 한동대학교에 대하여, 1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건학 이념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강연회/대관 불허는 집회 자유/평등권 침해’라는 이유로 징계 철회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공표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 미인가 동아리인 모 단체에서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알쏭달쏭한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려 하였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이런 내용의 행사가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개최를 허락하지 않았으나, 주최 측은 이를 강행하였고, 학교에서는 부득이 그 학생들을 징계하기에 이르렀다. 학교로서는 당연한 조치로 본다.
그러나 학생들이 징계를 당하자, 그 징계가 부당하다며, ‘집회/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고, 지난 해 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국가인권위는 지난 해 11월, 제17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동대 사건에 대한 위와 같은 결정문을 채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학문과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허용해야 할 대학에서 왜 행사를 주최한 학생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당시 강의를 했던 외부 페미니즘 강사들의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 상황 파악이 될 것이다.
이들이 2017년 12월 당시 강의했다는 내용이 최근 알려지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외부 강사들은 동성애는 물론, 난교(亂交)와 성의 상품화 등 그야말로 인간 삶의 존엄성과 성의 아름다움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내용을 주저 없이 담고 있다.
이런 강의를 왜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가? 개인들이 하고 있는 무절제한 행동과 표현을 굳이 학생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들어야 하는가? 이는 학생들에게 학문의 자유와도 상관이 없으며, 온갖 저급하고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교육적 가치가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학교 측이 학교의 기독교 건학이념에 크게 반하는 것을 강행하므로, 징계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는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크게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대학 교육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학생들을 성숙케 하고, 부족한 지식을 가르쳐서, 사회에 나가서도 배운 바 지식과 인격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국가 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이렇듯, 인간의 바른 성품과 바른 인격 수양을 외면하고, 비인간화, 인간성 말살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과 그 집회가 문제가 없다고 손을 들어주는 것은, 국가 기관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적어도,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비인간화와 몰인간화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부추기는 국가 기관이 있다면, 이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 기관이 어찌 국민들을 비인간화로 내몰아 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말인가?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기에 앞서, 이곳에서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그런데 학문과 사회적으로도 잘못된 현상에 유혹을 느끼는 학생들을 제대로 훈계하는 입장에 서지는 못할망정, 인간의 품위와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적절하게 제지하고, 교육적 바른 가르침을 행하는 학교 측에, 부당한 압력을 넣는 국가인권위는 해체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치 ‘막장 드라마’ 대본 작가라도 된다는 말인가? 국가인원위는 이런 잘못된 결정을 즉각 수정하고, 인간이 가야할, 그리고 추구해야 할 천부적/보편적 인권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공부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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