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법원 판결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직 무효가 선언될 위기 가운데,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비판했다.
5일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재판장 권순형)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이하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당회장, 위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무효이며, 위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가 2015년 6월 제기한 것으로, 2016년 2월 1심과 2017년 5월 2심에서는 모두 사랑의교회가 승소했다. 그러나 2018년 4월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해 파란을 일으켰다.
당시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신대원 편입과정을 ‘편목편입’이 아닌 ‘일반편입’으로 보고 미국장로교단(PCA)의 목사이고 예장합동 교단의 강도사임은 인정하더라도 다시 목사고시와 목사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본 교단의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오늘 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다. 오정현 목사의 직무는 소송 판결 확정시부터 정지가 된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판결 이후 즉각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일반편입으로 본 것은 사실오인이고, 설령 일반편입이라 할지라도 이미 미국장로교단의 목사이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인허를 받았으면 다시 안수를 받는 일 없이 본 교단의 목사로 임직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그 근거로 장로회 헌법은 물론, 총회 및 노회의 결의사항을 제시했다.
또 사랑의교회는 "총신대학교와 여러 주요교단의 조회회신,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의 성명과 탄원 등을 통해 이미 목사 신분으로 편입한 이상 다시 안수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목사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 나아가 사랑의교회는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리고 그동안 대법원이 확립한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하고,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믿음과 기도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 다짐했다.
더불어 "향후 동서울노회 및 총회의 지도와 협력 속에서 교회의 안정을 유지하며 본래의 사역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번 판결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정금같이 새로워져 오정현 목사를 중심으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남으로써 한국교회와 더불어 힘차게 뛸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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