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총신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광열)가 지난 27일 예장합동 총회 산하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에 "오정현 목사에 대한 지난 2016년 8월 27일자 (총신대) 합격무효 결정은 무효"란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총신대는 공문을 통해 "귀 소속 오정현 목사에 대한 총신대 김영우 전 총장의 2016.8.27.자 합격무효 결정 및 그에 따른 무효통보는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통보한다"고 밝히고, "지난 2016년 8월 24일 열린 교수회의는 오정현 목사의 입학에 관한 건에 대하여 '교무처에 맡겨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고'라고 하였을 뿐, 합격무효처리를 하기로 결의한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다'는 것은 교무처에서 조치를 취한 후에 최종적으로 교수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 바, 2016년 10월 26일 교수회의에서 전 회의록 낭독 후 동의와 재청으로 문건대로 받기로만 하였고 오정현 목사 합격 무효건을 의결한 바는 없다"고 밝히고, "두 차례에 걸친 교수회의는 오정현 목사 합격무효처리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 일이 한 번도 없다"면서 "김영우 총장 명의로 오정현 목사에게 통보한 합격무효 결정은 잘못된 통보"라고 했다.

한편 총신대는 김영우 목사가 총장으로 있을 당시 지난 2016년 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게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과정 합격 무효를 통보했던 바 있다. 총신대는 이 때 "조사결과 당시 노회추천서에 기록된 소속과 신분이 허위였음이 판명되어 2001년 신학대학원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에 의거하여 2016.08.27자로 합격이 무효가 되었음을 통보한다"고 통지문을 작성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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