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예장합동 총회 제103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일부터 반야월교회에서 시작된 가운데, 교단을 위한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됐다.
먼저 11일 총대들은 목사의 이중직 및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강화시켰다.
총회규칙 제9장 제30조에는 "목사의 이중직 금하며, 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 대표, 전임교원, 정규직 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규칙에 따르면, 1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교수는 이중직에 해당된다.
그러나 예외상황도 뒀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중직을 가져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교단 직영 신학교 및 총회 인준 신학교의 전임교원이 아닌 교수 혹의 강의자(석좌교수, 강의전담교수, 산학협력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시간강사 등 파트타임 강의자) 중에서 비상근, 비보직이고 일주일에 9시간 이내 근무자 ▶총회 산하 각 기관의 비정규직으로 비상근이며 일주일에 2일 이내의 근무자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 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 ▶지교회 부설 기관의 장 ▶기타 총회규칙 및 제규정이 허용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 등은 이중직 예외 상황으로 뒀다.
총신대 사태에 대한 결정도 나왔다. 11일 저녁 총대들은 특별위원 15인을 선정해 총신대 사태 조사처리를 하기로 했다. 이들은 총신대 총장과 재단이사 시벌 등을 처리하고, 총신대 정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5인 선정은 총회임원회가 맡았다.
총신대 사태 관련 총회에 헌의된 안은 총장 및 재단이사 시벌을 비롯해 용역 동원 진상 조사와 총장에게 협조한 보직 교수 조사, 총신대 신대원 입시비리 처벌 등 다양했다.
한편 예장합동 총회는 11일 오전 회무가 시작되기 직전, 80년 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을 회개했다. 먼저 동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지켜본 총대들은 이어 과거의 실수를 회개하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이승희 총회장의 인도로 통성으로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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