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지난 8월 6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11인(김상희 조정식 정춘숙 권미혁 유은혜 서삼석 이규희 소병훈 백혜련 최인호 진선미)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이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놓았다. 사회 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기 때문이다.
언론회는 "이 법률이 통과되면,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미치게 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 지적하고, "우선은 기독교가 오래 전부터 사회봉사 차원에서 복지시설을 갖춰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 왔는데, 이를 차단하는 것이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기독교의 신앙을 갖지 않은 종사자가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합하지 않다면, 자신의 종교와 맞는 시설을 찾아가면 되는 것인데, 굳이 기독교 복지시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매우 고약해 보인다"고 했다.
때문에 언론회는 "이런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법안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주민들과 교회들은 당사자인 의원들에게 악법의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다음은 언론회 논평 전문이다.
사회복지법 일부 개정, 한국교회 탄압의 수단이 된다
미국, 기독교 구호기관에서 기독교인만 채용은 합법이다
지난 8월 6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11인(김상희 조정식 정춘숙 권미혁 유은혜 서삼석 이규희 소병훈 백혜련 최인호 진선미)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 내용은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직/해직하거나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명시한다.
이들은 위 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3항에 신설하며, 제55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 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가운데 상당수는 기독교가 운영하는 곳이다. 보건가족복지부의 종교별 사회복지법인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 251개, 불교 125개, 천주교 105개, 원불교 16개, 기타 10개로, 전체 507개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가 운영하는 곳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다양하다. 노인, 아동, 장애인, 어린이집, 정신보건, 노숙인, 복지관, 결핵/한센, 성매매피해, 성폭력피해, 가정폭력보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 청소년시설 등이다. 이런 시설 가운데 한국교회가 운영하는 곳도 여러 곳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사랑의교회, 소망교회, 새문안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충현교회, 분당우리교회 등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이런 복지시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복지 법인에서 직원들에 대하여, 종교적 색채를 지우려는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를 탄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법률이 통과되면,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미치게 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기독교가 오래 전부터 사회봉사 차원에서 복지시설을 갖춰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 왔는데, 이를 차단하는 것이 되고 만다. 어찌 성도들의 뜻으로 운영하고, 기독교의 사랑을 가지고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강제로 제한하려는가?
둘째는 종교가 근무자들에게 무슨 피해를 준다는 것인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직장 개념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도, 보람을 느끼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 때문이다. 특히 스스로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봉사이기에, 종교적 의식을 통한, 봉사심과 사명에 대한 높은 의식의 고취는 필연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를 악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셋째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회적 기여와 봉사를 해 왔다. 기존의 법인복지시설이 아닌 소규모로 봉사를 하는 시설까지 따지면, 한국교회가 담당하는 복지영역은 훨씬 넓을 것이다(전문가들에 의하면 80% 정도 된다고 함) 그리고 그곳에서 종사하고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봉사하고 일하면서, 종교 의식과 행사를 하는 것이 범법적인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우리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역 침해가 될 것이다.
이번에 대표로 입법 발의한 김상희 의원도 경기 부천시에 소재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백혜련 의원은 경기 수원, 소병훈 의원은 경기 광주, 그리고 진선미 의원은 서울 강동에 소재한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에 부당하게, 직접적인 위축과 탄압을 가져올 법안을 ‘입법 발의’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세워진 구호기관에서 기독교인만 채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지난 2011년에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안을 만들려는 것은, 종교, 특히 사회적 봉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독교의 활동을 제한하고, 대사회적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빼앗으려 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만약에 기독교의 신앙을 갖지 않은 종사자가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합하지 않다면, 자신의 종교와 맞는 시설을 찾아가면 되는 것인데, 굳이 기독교 복지시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매우 고약해 보인다.
따라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법안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 또 지역에 기반을 둔 주민들과 교회들은 당사자인 의원들에게 악법의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법은 만든다고 능사가 아니고, 만들 때 분명한 취지와 목적, 그리고 그 결과까지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의 체계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는 것은 기본이며, 혼란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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