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법무부가 국무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대해 오는 7월 26일 청와대 앞에서 30여명의 목사들이 혈서를 쓴다고 밝혔다.
동반연은 위헌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한 채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하고 있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3월부터 강력히 반대해 왔다. 6월 말부터는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텐트 농성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하였으며, 법무부와 민주당사 앞에서는 삭발하며 반대 집회를 계속해 왔고,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이번에는 혈서까지 쓰게 된 것이다.
동반연은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하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는 헌법 개정 시도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성평등 정책이 무려 27곳에 나와 있으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을 바꾸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청회까지 가진 초안을 무단 폐기하고, 편향된 단체와 18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새롭게 작성된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일간의 법적 공개도 지키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조차 잃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동반연은 "위헌 위법적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까지 주장했다. 다음은 동반연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위헌 위법적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법무부가 향후 5년간 정부의 모든 부처가 시행해야 할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면서,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통과를 무리하게 추진해 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기본계획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7년 6월 국회가 추진한 헌법 개정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독자적인 개헌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헌법 개정안에는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항목에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을 삭제하였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는 내용도 헌법 개정안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 개정안은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 개정에서 실패한 내용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을 담고 있으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헌법 개정에서 실패한 내용이 법률도 아닌 국가인권정책에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며 위법입니다. 위헌 위법적인 국가인권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법무부 담당자는 문책되어야 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퇴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국내에서는 동성애 차별로 인해 시정을 권고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로 인하여 차별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과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정치가들의 권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헌 헌법이래로 유지되어온 양성평등에 기반한 혼인 제도와 건강한 가정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와 미래는 건강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와 아빠의 균형잡힌 사랑 속에 자라나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데, 자녀 출산이 안 되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헌법은 양성평등인데 반하여,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성평등 내용이 무려 27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간의 양성평등과는 달리, 성평등은 50개 이상의 다양한 성정체성간의 평등을 의미하며, 성평등이 합법화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다자성애,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의 온갖 관계와 결합이 합법화 될 것입니다.
성평등은 다양한 성정체성 간의 평등을 주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성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평등 옹호자들은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신체적으로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나누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람의 성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합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은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개헌특별위원회가 양성평등을 없애고, 성평등 개헌을 추진하면서 2017년 일년동안 그렇게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무 행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법무부가 무지하거나,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은 제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도 아닌 대통령 훈령에 의한 국가인권정책이 다수 국민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법질서에 앞장 서야 할 법무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배임행위인 것입니다. 이에 책임을 지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법적인 근거도 없이, 많은 국민들의 핵심 기본권인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없이 공청회까지 가진 초안을 무단 폐기하고, 편향된 단체들과 무려 18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일 이상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행정법절차를 무시한 법무부 실무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셋째,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과 달리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여 남녀 구별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성폭력 위험을 증가시키고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를 초래하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등 위헌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법무부 실무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넷째, 왜곡된 인권관에 사로잡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는 물론 다자성애조차 인권이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을 수차례 제정하려고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인권을 핑계를 스스로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반 민주적 작태를 포기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섯째,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헌 위법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는 국가인권정책을 폐기하기 않고, 국무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8. 7. 26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298개 단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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