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동성애 옹호하는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반대'를 위한 일인시위 및 철야농성이 시작됐다. 지난 2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위 및 농성은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주도하고 있다.
동반연은 "동성애와 종교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현행 헌법의 이념과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정책들을 여러 정부 부처에 권고하려는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연은 "우리나라 심각한 안보 상황을 무시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주장이 정부에 의해 수용되려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히고, "헌법에서 정해진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해야 할 법무부가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헌법이나 법률이 바뀌기도 전에 법무부가 대체복무 방안을 앞장서서 마련하려는 것은 법무부 본연의 직무를 망각한 경거망동한 행동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 동반연은 "법무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는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당연히 ‘국민’이어야 함에도 불구,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꼭 같은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동반연은 "법무부의 기본계획이 왜곡된 인권관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하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4번의 판결에 의해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고 판결된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왜곡된 인권의 개념으로 수립된 법무부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성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젠더이론과 성평등 사상을 주입하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헌법의 이념과 윤리도덕조차 파괴하려는 급진적 성 평등사상 등을 학생들과,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교육하려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즉각 폐지하라 ▶북한은 핵무기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위협하는데, 국민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병역거부를 합법화하려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동반연을 비롯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동성애 옹호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즉각 폐기하라!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서 동성애와 종교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현행 헌법의 이념과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정책들을 여러 정부 부처에 권고하려고 한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모든 정부 부처가 시행해야 할 종합적인 국가인권정책으로서 법무부에 의해 만들어졌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의 심각한 폐해를 감추고, 동성애를 보호해야 할 인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기본계획은 왜곡된 성평등 정책을 인권을 이름으로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으로나, 두뇌 구조적인 면에서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은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임의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젠더이론과, 남성과 여성 이외의 다양한 성이 존재한다는 성평등 사상이 정부의 각종 정책에 들어오고 있다. 최근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젠더폭력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병역 의무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면 비양심적인 것이 되었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주장이 정부에 의해 수용되려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헌법에서 정해진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해야 할 법무부가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헌법이나 법률이 바뀌기도 전에 법무부가 대체복무 방안을 앞장서서 마련하려는 것은 법무부 본연의 직무를 망각한 것이다. 병역의 의무가 거부되었을 때 나타날 사회적 역기능과 폐해를 연구하고 알려야 할 법무부가 국방부에 대체복무 방안을 권고하는 것은 우리나라 심각한 안보 상황을 무시한 경거망동한 행동임을 분명히 밝힌다.
최근 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당연히 ‘국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본권에는 ‘국민’ 대신에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로 교체하였다.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꼭 같은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폐해를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도 모든 정책과제 앞에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붙여놓고 있다. ‘모든 사람’ 대신에 ‘모든 국민’이란 단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모든 국민 안에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인권정책을 만드는 나라는 대부분 인종간 갈등이 있었던 나라이거나 아시아 아프리카 후진국에 속한다. OECD 34개 국가 중에서 국가인권정책을 만드는 나라는 5개 국가에 불과하기에, 후진국형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2017년 10월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이후에, 편향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무려 18차례나 비공개회의를 가지면서 당초 기본계획을 크게 수정하였다. 이러한 은밀한 수정은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라고 본다.
왜곡된 인권관에 사로잡혀 있는 법무부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2.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4번의 판결에 의해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된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왜곡된 인권의 개념으로 수립된 법무부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3. 성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젠더이론과 성평등 사상을 주입하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4. 헌법의 이념과 윤리도덕조차 파괴하려는 급진적 성 평등 사상 등을 학생들과,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교육하려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즉각 폐지하라.
5. 북한은 핵무기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위협하는데, 국민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병역거부를 합법화하려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2018. 6. 20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대표 김계춘 신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동성애 #동성혼 #동성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