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현 시점에서 박노철 목사가 여전히 서울교회 담임 목회자임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해 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이종석 판사, 이하 서울고법)가 지난 22일 서울교회 관련 항소심 사건(2017라21526 간접강제)에서 반대 측의 항소를 기각한 것.
또 재판부는 박 목사가 주도하는 예배를 반대 측이 방해해선 안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당시 재판장 이제정 판사, 이하 51민사부)의 2017년 12월 14일 간접강제 결정이 유효하다고 봤다. 때문에 박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를 반대 측이 계속 방해한다면, 법적 제재가 따르게 된다. 관계자는 "1민사부의 1심 본안판결 효력이 항소와 함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봤다.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은 항소를 통해 ▶박 목사가 서울교회 대표자가 아니기에 서울교회에서 예배를 주재할 수 없고 ▶때문에 박 목사 측이 반대 측을 상대로 예배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를 구할 권한이 없으며 ▶더구나 반대 측은 박 목사의 예배 행위를 방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간접강제 결정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채무자들(반대측)은 채권자 박노철이 서울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41민사부) 본안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서울중앙지법 2017합522735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에서 2018. 6. 14. ‘채권자 박노철이 2018. 1. 1.부터 서울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채권자 박노철은 2018. 1. 1.부터 서울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채권자 박노철 및 서울교회가 항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 결정의 강제집행 방법에 해당하는 제1심(51민사부)의 간접강제 결정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채무자들(반대측)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반대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1심인 51민사부의 간접강제 결정이 유효함을 의미한다.
1심에서는 ▶채무자들(반대측의 25명)이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건물 출입과 예배 행위를 방해할 경우 각 채무자별로 박노철 목사에게 위반일수 1일당 각 200,000원을 지급하라 ▶채무자들(반대측)이 박노철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의 장소에 18명의 채권자들(박 목사측 장로들 등)이 입장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예배 중에 고성, 욕설, 몸싸움 등의 소란행위를 할 경우 각 채무자별로 1일당 2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목사측은 “지난 6월 24일 예배는 반대 측의 방해가 없어 평안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밝히고, “예배 참석 인원은 1부 221명 2부 632명 3부 308명 찬양 371명 교회학교 162명 총 1,694명이며, 주중 1,395명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한편 41민사부의 본안판결에 대해 박 목사 측를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동시에 상당한 시일 역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지로 박 목사 측은 "41민사부가 ‘직무권한 부존재본안소송’에서 안식년 규정이 유효하다며 박노철 목사에게 직무권한이 없다고 판시를 했지만 저희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진 것이나 진배없다"고 밝히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이 나야 최종 확정이 될 것"이라 했다.
덧붙여 박 목사 측은 "이 사안은 통합 총회재심판결에서 안식년제와 신임투표제도 규정은 무효라고 판결을 했으며, 지난번 반대 측에서 박노철 목사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이 되고 대법원에 상소를 하지 않아 확정된 건"이라 했다.
또 안식년 제도와 관련, 박 목사 측은 "안식년 규정은 총회헌법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유효하다는 판단을 한 41민사부의 판결은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모두 뒤집는 판결이다. 게다가 판결 내용을 보면 총회는 종교적 내부관계에서 서울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교회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판결이다. 왜냐하면 서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강남노회 소속이며, 노회에 소속된 개교회는 노회의 관리감독과 지도를 받게 되어 있는 법적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41부민사부의 판결은 장로교 노회정치와 총회정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판결을 한 셈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박 목사 측은 "만일 이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야말로 총회 노회 존재자체가 필요없는 것이고, 총회헌법위원회, 총회재판국, 규칙부 등 모든 부서가 결정하고 판결한 것은 사회법으로 가면 판결의 의미가 다 없어지는 것이 된다”면서 “이번 판결도 안식년 제도는 교단총회에서 판결해야하고 총회재판국의 판결권위가 세워져야하는 사안"이라 주장했다.
특히 박 목사 측은 "41민사부 판결에 대해 “종교탄압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6.14 본안판결의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에서 박 목사 측에게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이라 보고, "박 목사측이 상고심에서 승소할 경우 반대 측이 박 목사가 서울교회 담임이 아니라며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집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다"도 분석했다.
박 목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 판결이 나고 또 어느 쪽이든 상소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 말하고, "그러므로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위임목사이며 당회장인 것을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외에도 박 목사 측은 A장로 재정 비리고소 건과 관련,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받을 것인데, 이 사안의 쟁점은 시티은행에 있던 67억 원이 서울교회 재정이냐 오 모 장로 개인 돈이냐는 데 있다”며 “확실한 증거없이 고소를 제기하겠느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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