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원장 김영훈 박사
한국교회법연구원장 김영훈 박사. ©박용국 기자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교회 법학자가 얼마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로 공개된 '판문점선언'에 대해 헌법 정신을 갖고 조목조목 비판해 큰 관심을 모았다. 김영훈 박사(숭실대 전 대학원장, 서울대법대 학사, 건국대대학원 법학박사)는 7일 낮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제14회 교회법세미나'에서, "헌법적 원리와 판문점선언, 헌법개정안 등의 규범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영훈 박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헌법원리와 헌법질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문점선언의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는 표현에 대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제3조)임을 부인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원칙(제4조)에 위배되는 내용"이라 주장하고,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규범이지 민족의 규범이 아니"라며 "헌법상 통일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으로, 헌법전문은 '조국의 평화통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민족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의 원리, 제4조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며 "국가 운명은 민족 운명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박사는 "북한이 행한 수많은 테러와 만행 그리고 북핵·대량살상무기 등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위기 상황을 무시한 위의 선언은 대통령의 책무를 방기한 헌법위배 행위"(헌법 제66제2항, 제69조 위배)라 주장하고, "북한 핵이 문제인데 이를 무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남한 적화통일 전략을 돕는 비애국적 행위"(헌법 제72조, 제74조 위배)라 주장했다. 덧붙여 "판문점 선언에 인류보편의 가치인 북한백성의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조 및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제37에 위배되는 것"이라 했다.

김영훈 박사는 "남북통일이 민주국가의 보편적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핵문제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남북정상회담이나 미북정상회담의 목표와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핵문제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을 체결하면 미군 철수는 불가피하게 되며,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남침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한국교회법연구원과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에서는 김영훈 박사의 강연 외에도 김은구 대표(서울대트루스포럼)가 "한국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다음세대(청년)의 제언"이란 주제로 강연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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