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목사) 내의 이주민소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목사)는 21일 국제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해 성명을 발표했다.
NCCK 정평위 이주민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금년 내에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꿈으로써, 모든 인간이 소중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밝히고,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등의 2가지를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인종차별은 반인류적 범죄이며 죄악이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신의 숨결을 통해 생명을 얻었으므로, 기독교는 이들 모두를 고귀하고 숭고한 존재로 고백한다. 1966년 유엔 총회는 “모든 인간이 존엄한 존재이므로 인종에 의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인권 기준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3월 21일을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정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날의 의미가 기독교의 인간관과 가치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의 수가 200만을 넘으며, 이 중 100만 이상의 노동자와 수십만의 결혼 이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사회적 폭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산업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각종 노동착취에 시달리며 직장 이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결혼이주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성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피부색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는 피해도 적지 않으나 사회적 관심은 기대하기 어렵다. 인터넷과 각종 커뮤니티에는 외국인에 대한 각종 혐오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 정부를 향해 이주노동자들이 당하는 강제노동과 노동착취가 명백한 인종차별이므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종차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여성 이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해왔으며, 이주민이 겪는 사회적 차별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여 올해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기만 하다.
우리는 2018년 국제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모든 이들을 차별없이 환대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금년 내에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꿈으로써, 모든 인간이 소중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2.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사람에 대한 모든 차별과 혐오에 결연히 맞설 것이며, 모든 인간이 가진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회적 협력과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8년 3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 평 화 위 원 회
이 주 민 소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은 경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회협 #정평위 #이주민소위원회 #국제인종차별철폐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