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가 지난 2월 22일 강용주 씨 무죄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강용주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강용주씨에 대한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긴 세월동안 억울함을 견디어 온 강용주씨와 가족에게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
강용주씨는 1985년 소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잡혀가 14년을 복역하였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운동탄압용’으로 고문•조작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그는 석방된 후에도 보안관찰법에 따라 18년 넘도록 매 3개월마다 제반 일상의 삶을 신고하도록 강제당하며 감시와 통제를 받아왔다. 이에 그는 부당한 ‘신고의무’를 거부하여 보안관찰법에 저항하여 왔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2014년 3월 “한국의 보안관찰법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며 없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역시 2006년과 2012년 두 차례 보안관찰제도의 폐지ㆍ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보안관찰법은 이미 폐지했어야 할 악법이다.
본 센터는 강용주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현 정부에서 항소하겠다는 점이다. 정부는 보안관찰법이 인권을 탄압하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임을 인정하고 사법부의 무죄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여 지난 시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악법을 폐지하는데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세월 독재정권 치하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강용주씨 및 많은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이번 무죄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야만적인 국가폭력이 중단되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따뜻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2018년 2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