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새롭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 후보로 나서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선관위는 제출 서류 미비를 이유로 전 목사에게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전 목사는 23일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와 현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의 선거 진행 조작극에 걸려 등록 거부를 당했다"고 밝히고, 특히 최 목사가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목사는 "최성규·엄기호·김노아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 했다"고 밝히고,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실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전광훈 목사가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대한 전광훈 목사의 기자회견문]
1천2백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여러분! 25만 장로, 50만 선교가족 여러분!
저는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하기 위하여 선거등록을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인 최성규 목사와 현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의 선거진행 조작극에 걸려 등록을 거부당했습니다. 선거관리 위원장인 최성규 목사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첫째, 정관 수정 없이 선거 규례에도 없는 두 번 이상 대표회장에 역임한 분들은 출마할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일부 선관위 위원들도 동조하였다.
둘째, 정관에도 없는 신원조회서 제출을 강요하였고 신원조회 제출과정에서 전광훈 목사는 발급기관인 경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신원조회서는 본인이 확인 후 폐기하는 것 외에 타 기관에 제출하거나 제3자에게 보여 주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발급해준 경찰관까지 처벌받는 다는 설명을 듣고 경찰서로부터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엄기호 목사와 김노아 목사는 발급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서류를 제출함으로 현행법을 어기게 되었다. 그럼에도 도리어 최성규 목사는 경찰관의 설명대로 제출한 전광훈 목사의 서류는 거부하고 현행법을 어기면서 범죄적 서류를 제출한 엄기호 목사, 김노아 목사의 서류를 접수하였다.
셋째, 전광훈목사의 서류 중 대신교단이 한기총에 기입되어 있지 않다는 구실을 붙여 전광훈목사의 서류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장으로 2년 전에 가입했었고, 회비 납부를 비롯한 의무를 다했을 뿐 아니라 한기총으로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해 왔었다. 그뿐 아니라 전 선거에서도 서대천목사가 똑같은 형태로 등록하였고 선거를 진행하였다. 현 한기총 총무인 최충하목사도 대신교단 소속이며 여타 다른 단체장들도 교단이 한기총에 가입되지 않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유독이 전광훈목사의 선거등록을 거부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상식적 사항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넷째, 엄기호 목사의 등록과 관련, 엄기호 목사는 교단추천서를 받지 못하자 최성규 목사와 사전 모의해 전번 선거에 제출했던 서류를 위장 제출하였고, 그것이 탄로가 나 저항에 부딪히자 할 수 없이 엄기호 목사를 사퇴 등록 취소함으로 김노아 단독후보로 선거를 해야 하는 파행을 저질렀다.
다섯째, 전광훈 목사는 서류등록에 꼼수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3일 전부터 선거등록 서류를 예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일 날 마감시간에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 등록서류를 보안, 수정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본인은 이와 같은 한기총 서류의 선거 조작극에 대하여
첫째, 선거관리위원장 최성규 목사와 불법서류를 제출한 엄기호 목사, 김노아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 고발하였고,
둘째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실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였다.
이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선대위원장 최성규 목사와 엄기호 목사, 김노아 목사는 즉시 사퇴하고 이번 선거를 원천 무효하여 새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월 23일
전광훈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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