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 기호 1번 김노아 목사(예장성서) 측 선거대책본부장 김인기 목사가 이의서를 통해 기호 2번 엄기호 목사(기하성)가 제출한 후보자 서류 미비를 지적했다.
김인기 목사는 먼저 "명시된 법령에 따르면 24대 대표회장 선거에서 임원 회의록 첨부해야 한다는 것은 소속 교단이 대표회장 후보의 자격을 심사해 적임자인지를 확인해주는 교단 추천서"라 밝히고, "이것은 총회장이 단독으로 직인을 사용해서도 아니 되며 정당한 임원회의를 반드시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김 목사는 "기하성 순복음측 후보가 제출한 서류는 총회장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의 개인 서명이 제출 되었고, 2018년 1월 12일 오후5시의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서류제출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서 "2018년 1월 15일 까지 미비서류 제출시한을 연장하여 설정하였음에도 선관위가 연장한 시한까지 미비한 서류제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24대 대표회장 후보의 교단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기하성 소속 후보는 교단추천을 받지 못한 것이 명확함에도 선관위가 법을 무시하고 후보의 자격을 준 행위는 국가 선거관리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김 목사는 "한기총의 회원들이 만든 정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선거관리규정 제3조 4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집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김 목사는 "이유서를 제기한 이유는 엄기호목사가 당선 되었다고 할지라도 선거관리규정 3조4항을 들어 당선무효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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