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선민네트워크'(상임대표 김규호 목사)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지난 2000년 1월 16일 북한공작원에 의해 납치 희생당한 ‘김동식 목사 피랍 18 주기 및 순교 17주기 추모, 납북자송환 국민촉구식’과 ‘6.25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제3차 포럼’을 개최했다.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행사에서 주최 측은 "2010년 3월 26일 제정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법)에 따라 출범했던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이 지난해 종료됐다"고 먼저 밝히고, "위원회는 6.25 전쟁 시기 북한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납북 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와 그 가족의 피해를 규명하고, 그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 회복과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했고 2015년 12월 접수마감 종료 시까지 5,505건 접수되어서 그 중 4,782명이 납북자로 인정됐다"면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지난해 11. 29일 개관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통해 납북피해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이 차질 없어 진행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최 측은 "이러한 위원회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납북결정자가족들과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소명자료가 미비하여 결정자가 되지 못한 가족들은 위원회법의 한시성과 실효성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6. 25 전쟁 후 작성된 여러 자료에 따르면 최대 10만 명 이상이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제 신청한 가족들은 5천여 명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하다"면서 "위원회법이 제정되고 정부에서 많은 홍보를 하였음에도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위원법의 맹점인 개별보상 문제가 빠진 채 명예회복과 기념사업만으로 사업이 한정되어 신고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아 발생된 일"이라 설명했다. 덧붙여 "더욱이 신청을 했던 일부 가족들도 개별보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후일 개별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매우 낙심하여 생색내기용 전시성 사업에 가족들이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최 측은 "6.25납북결정자 가족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변을 당한 세월호 학생들에게도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수억 원의 보상을 했음에도 6.25 전쟁 시기 충분히 피난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기 위해 남아 있다 납북당하여 목숨을 잃은 고귀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일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임에도 불구, 대한민국 정부는 6.25 시기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최 측은 "피해자가족들은 오랜 세월 ‘납북자 가족’이라는 연좌제의 굴레로 인해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아 왔고, 6.25 전쟁이후 납북된 어부들을 중심으로 한 납북자가족들에게는 2015년 특별법을 제정되어 수천만 원의 보상과 각종 보훈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었으나 6.25 전쟁 납북자에 대해서는 단돈 1원도 개별보상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국민차별이 아닐 수 없다"면서 "6.25 전쟁 시기 희생당한 모든 국민들에 대해 책임지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최소한 납북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5천여 명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적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 주장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김기용 대표(625납북결정자가족회),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등이 개회사를 전하고,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상임대표)가 "6.25납북피해자보상법의 내용과 의미"란 주제로 발제했다. 또 김성호 목사(북한인권단체연합회 공동대표) 김흥수 부회장(전시납북국회의원유족회)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박현숙 교수(숭실대)가 폐회사를 전했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김동식 목사 유해와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들의 송환을 강력 촉구한다
고 김동식 목사는 2000년 1월 탈북자를 돕다가 북한이 보낸 공작원들에 의해 중국 연길에서 납치되었다. 또한 2001년 납치 이듬해 고문과 영양실조로 북한 감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2007년 봄 중국내 S선교사를 통해 가족들에게 소식이 전달되었다. 장애인이었던 김 목사는 중국에서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하던 중 탈북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들을 돌보며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했었다. 그러던 지난 2000년 1월 16일 연길교회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북한공작원들에 의해 대기하고 있던 차에 납치당했다.
김 목사를 납치한 북한당국은 김 목사에게 온갖 위협과 회유로 김일성주체사상으로 전향하고 탈북자를 도운 과거를 회개하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상 전향을 거부한 김 목사는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80kg이던 몸무게가 35kg으로 줄고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영양실조로 이듬해인 2001년 감옥에서 순교했으며 북한 평양근교 상원리 소재 조선인민군 91훈련소 위수구역 내에 안장됐다고 한다.
납치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명분을 찾을 수 없으며, 공소 시효와 상관없이 처벌되어져야 한다. 특히 순수한 마음으로 북한 동포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선교사를 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북한당국의 야만적인 행위는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6.25 전쟁 시기 약 8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했고 전 후에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국인을 납치하여 스파이 양성 교육에 투입하며 1969년 KAL기를 공중납치를 비롯하여 수백 명에 이르는 어부들과 선교사들을 납치하고 살인하는 만행을 저질러 왔다. 또한 김정욱, 김국기, 김동철 목사와 최춘길, 장만석 씨, 평양과기대 김상덕 교수, 직원 김학송 씨를 등 유인납치와 강제억류의 야만스러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체 18년이 되도록 김동식 목사의 생사확인 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고 여타의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들의 송환에 대해서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납북자 가족들의 피맺힌 울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위로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러왔다. 도대체 언제까지 납북자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이며 국군포로들과 억류자들의 문제를 외면할 것인가? 이에 우리는 김동식 목사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을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북한당국은 김동식 목사의 납치범죄를 사죄하고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들을 즉각 송환하라!
2. 정부는 김동식 목사를 비롯한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강력 추진하라!
3. 국회는 납북자 관련법을 즉각 정비하여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가족들의 원통함을 즉각 위로하라!
2018년 1월 16일
납북자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소망하는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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