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최근 "헌법 개정안 제안을 위한 기본권 관련 개헌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영화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는 "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 발표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헌법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 물었는데, 이는 외국인 노동자(이하 외노)까지 포함되는, 더 나아가 무슬림들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에 쟁점사항이 되어버려 다뤄진 것이다.
그러나 정 교수는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의해서 국민과 같은 기본권 주체가 된다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이나 그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적어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확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 지적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헌법재판소의 다수견해와 같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를 매개로 근로의 권리나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은 개별적 기본권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까닭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야기 했다.
적어도 인간의 존엄권이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있으나, 그것은 자율성과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보장하는 국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경우에 따라서 공동체의 가치에 의해서 그러한 자율성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또 기본권해석과 헌법해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말하고, "적어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를 구분하는 척도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형식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며 "결국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헌법의 기본권 주체가 아니라, 상호주의와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법상의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이라 했다.
결국 정 교수는 "근대국가에서 국민이란 스스로 국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라 설명하고, "단순히 국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공통의 정치제도 아래에 존재한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국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것은 국가에 소속된 구성원일 뿐 국민이 아니"라고 했다.
정 교수는 "한국의 헌정사에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결코 일체감을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결코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했다. 그는 "적어도 헌법해석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양분되는 듯이 기계적으로(?) 법률해석을 하는 것이지 결코 헌법해석이라 볼 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토론회는 성일종 의원실과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 함께 했다. 행사에서는 정영화 교수의 발표 외에도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와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가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반대 논거" "동성애 동성결혼 관련 쟁점과 대란"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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