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TF)가 2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국감에서 기재부 김동연 부총리가 지칭한 ‘특정종교’가 ‘기독교’인가? 부총리의 이중적 언행을 규탄한다"면서 "졸속 준비와 형평성 잃은 종교인 과세로 종교계와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세도 납세도 준비 안 된 상황 솔직히 인정하고, 유예하여 제대로 준비하자"고 요청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성명서]
“특정종교 얘기 많이 들으신 듯” 이 말은 지난 10월 20일(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국정감사를 지켜보던 중 종교인 과세에 대해 준비 부족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재부 김동연 부총리가 피감기관(被監機關)의 성실한 답변 대신 국민의 대변자인 해당 의원과 ‘특정종교’를 비꼬듯 내뱉은 말이다.
기재부 국정감사 생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시청하고 들은 우리 1천만 기독교인들은 김동연 부총리가 비꼬듯 지칭한 “특정종교”가 “기독교”를 말하는 것임을 직감하고, 그동안 김 부총리가 기독교와 종교계를 방문하면서 “겸허하게 백지상태에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시고자 하는 말씀,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부 다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고 논의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가 이미 사전에 정해진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2017.9.14. 한기총 방문)라고 공언 (公言)한 것이 종교계 대표들과 취재하는 기자들과 언론보도를 보게 될 국민들을 눈속임하려는 공언(空言)에 그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만약, 공언(空言)이 아니고 “특정종교”를 역차별할 의도가 없다면 김 부총리는 대부분의 신설 납세 대상인 ‘특정종교’ 의 얘기를 경청해야 하지 않을까? 되묻고 싶다.
사실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의 대부분의 납세 대상이 ‘기독교’인 것은 기재부와 종교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김 부총리와 기재부가 기독교를 “특정종교”라고 여기고, 타종교와 여론에만 공들여 왔다면 이 또한 이중적인 처사이며, 진정성 있는 소통과 준비를 할 의지가 없었다는 방증(傍證)이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인소득 과세가 김 부총리의 말대로 “특정종교”의 입장이 되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실제적인 검토와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조건 찬성이요, 협조하겠소”라고 무책임하게 말할 수는 없다. 가장 큰 문제점은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소득 과세’가 기재부에 의해 2016년 2월과 최근까지 만들어진 시행령과 시행메뉴얼안과 세부과세기준안에서 ‘종교소득 과세’로 위법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종교계가 순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의 자유와 활동을 침해하고 탄압할 수 있는 악법이요 갈등조장법이다. 이는 기재부 발의로 2015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종교소득 과세’ 법안을 볼 때 예견된 오늘의 역행(易行)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종교보다 먼저 종교인 과세 대책 공동TF를 구성하여 법과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시행령과 시행메뉴얼안과 세부과세기준안에 대해 연구 분석하고, 기재부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더욱이 타종교와 달리 형평성과 현실성을 잃은 세부과세기준안에 대해 수용 불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전면 재검토와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과세 대상도 조사되거나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세부과세기준도 협의되지 않았고, 종교계와 실제적인 의견 교류도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과세와 납세 준비 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2개월로는 불가능하다. 우리 기독교 공동TF는 매주 평균 2회 이상 회의를 가지며 다방면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불교계도 TF를 구성하고 곧 종교인과세 관련 연구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하며, 천주교도 세부과세기준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의견은 아직 기재부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1. 법을 만든 국회가 이제라도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유예법안을 심의하여 유예 결정을 내려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
2. 국회와 정부와 종교계가 민관협력기구를 만들어 종교인 과세를 제대로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3. 형평성 결여는 위헌이다. 종교인 과세가 ‘특정종교’를 표적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선 안된다. 국회와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0. 24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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