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2개월 남짓 남았다. 그렇다면,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시행되는 이 제도를 위하여 정부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대다수의 종교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범법자'의 굴레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종교계는 충분한 상의와 협력관계를 이뤄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답답증'만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9월에 정부가 각 종교계에 보낸, "세부과세기준(안)"에 보면, "종교인 과세" 성격이 아니라, "종교 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반발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 기준에 따르면, 기독교의 목회자들에 대하여, 생활비 외에 약 20여 가지 항목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제외) 그러나 2015년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에만 해도, 목회자의 '생활비'(월급)에 대한 것만 적용•한정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졸속으로 세부안을 만들어, 명목상은 "종교인 과세"로 하고, 실제로는 "종교 과세"에 방점(傍點)을 두어, 법으로 종교를 다스리려 한다는 소문에 무게가 실리는 듯하여, 매우 우려된다.

정부가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려는 것은, '조세 정의'와, '국민개세주의'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에서 정하고 있는 종교 자유의 범위는, 종교 조직의 설립권, 운영권, 인사권, 재정권에 이르기까지를 '종교영역'으로 볼 때, 종교 내부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계는 백번 양보하여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여,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며, 또 평소에도 국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면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매진해 왔음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중대한 사안을 실행해 감에 있어, 종교계와 긴밀한 대화와 설명이 부족하고, 매우 졸속적으로 예정된 날짜 만을 고집하여,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그 이후에 벌이질 혼란과 불신을 예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중순까지만 해도, 정부 책임자와 종교계 지도자가 만난 자리에서, '백지 상태로 종교계 의견을 청취 하겠다' '교회에 대한 세무 사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해 왔었다.

그런데 실무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정리하고, 보완하기 보다는 먼저 언론에서 보도케 하므로, '언론 플레이'로 "종교인 과세" 실행에 대한 의지만을 표출하고, 무리수가 따르지 않도록 조처하는 데에는 소홀하고 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 묻는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매뉴얼>이 나왔는가? <과세기준안>이 나왔는가? <시행령>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되었는가? 종교계의 의견을 제대로 경청했는가? 지금으로서는 과세를 하려는 정부도, 납세 대상자인 종교계에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본다.

그런 가운데 강행하면, 정부로서는 실정(失政)이 될 것이고, 종교계로서는 상당한 오해를 받음과 동시에, 정부에 대한 부정적 대응이 강해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이 과세법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의지가 정말로 있다면, 그 전에 먼저, 종교인 소득세에 대한, 매뉴얼, 과세 기준, 시행령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사실, 이 법안은 말이 여러 종교에 대한 "종교인 과세"이지, 타종교에는 파급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고려해야 할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데, 정부가 얼마나 기독교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여, 지난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22명이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유예하여, 제반 문제가 없을 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정부가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면서, 종교를 탄압하려는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 현재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통하여 예상하고 있는 세수(稅收)는 100억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대로 준비없이 강행하면 종교계에 모욕을 주게 되고, 사회적 분란을 일으켜 상당한 위험부담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혹시라도, "종교인 과세"의 논란 속에 가장 피해가 크게 될, 기독교를 겨냥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반발은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급할수록 침착해야 한다. 정부는 이 법률 시행에 대한 세밀한 점검, 그리고 종교계와의 긴밀한 대화와 소통은 기본이고, 현재 발의된 법률안이 11월 국회에서 다뤄져, 그 결과에 따라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다, 둘 셋을 놓치고, 열을 손해 보게 된다면, 이는 분명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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