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예장통합 제102회 정기총회가 21일 폐회를 선언하고 마무리 됐다. 특히 주목받을 것은 폐회와 동시에 동성애·동성결혼에 대한 교단 차원의 입장문이 발표된 것이다. 다음은 예장통합 교단의 입장문 전문이다.
[예장 통합 총회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입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최근 국회 개헌특위가 헌법을 개정하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구원을 베푸셨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최근 동성애 문제를 둘러싼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총회는 군형법 92조6 개정안 발의를 반대한다.
군형법 92조6은 군대라는 특수 환경의 조직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기문란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 조항은 대다수가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에서 동성애 성향의 상급자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수많은 군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가의 안보나 대다수 군인의 인격과 사생활보다는 소수 동성애자의 자유로운 성 생활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 형평상 맞지 않는 것이다.
하나, 총회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한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건전한 성윤리는 물론 건강한 가정과 사회질서까지도 붕괴시킨다. 결혼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창 2:21-25)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기에 동성결혼은 기독교 윤리에서 옳지 않으며 마땅히 금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헌법에는 현행 헌법처럼 결혼을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히 전제하여야 한다.
하나, 총회는 개정 헌법에 포괄적으로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개정 헌법에는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에 규정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장애, 나이'를 추가하되, 합의된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함이 마땅하다. 또한 개정 헌법에 가정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면 반드시 성평등이 아닌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하나, 총회는 동성애자들을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변화의 대상으로 여긴다.
우리는 최근 가정의 기초가 무너지고 성문화가 타락하게 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건강한 가정과 성문화 형성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또한 동성애자들을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제102회 총회를 마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와 결혼의 원칙을 따를 것과 앞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포함하여 동성애 및 동성결혼에 대하여 신앙의 양심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2017년 9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02회 총회장 최기학 목사 외 총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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