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28명의 현직 의원들이 내년 1월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9일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한 소위 진보 세력의 반발이 거세다.
법안 발의에는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는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의원이, 자유한국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이, 바른정당에서는 이혜훈 의원 등이 참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은 줄곧 개신교계와의 만남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 2일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에서 '과세 유예'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였다. 다만 그가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정기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찬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종교계가 과세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 의원 등의 법안 발의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안 발의 이유가 과세 준비 부족이라는 것은 시행을 막으려는 핑계"라 주장했다. 더불어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은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하고,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4개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조세정의 훼손과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정의당 최 석 대변인도 10일 브리핑을 통해 "종교인들의 반발을 핑계로 2년을 유예한다면, 2년 뒤 똑같은 핑계로 또 다시 유예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지적하고, "김 의원은 특정 종교의 독실한 신자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 종교인 비과세에 대한 김 의원의 이해하기 힘든 집착은 혹시 종교에 대한 잘못된 충성심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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