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오피니언]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방문 이틀째인 지난 7월6일(현지시간) 쾨르버재단 초청으로 연단에 올라 아래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구상 계획인 ‘신(新)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문 대통령은 위의 헌법 제4조 그리고 헌법 제66조 3항에 근거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위와 같이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였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취임 선언을 한 후2개월도 채 못된 7월6일 전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선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평화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의무를 포기함을 만천하에 선언함으로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재판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수호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것이다. 사실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헌법수호를 명분으로 하여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대통령을 파면한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이 규정한 “통일을 위한 노력” 이라는 대통령의 의무를 처음부터 수행하지 않겠다고 전세계에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와 관련하여 방관의 자세를 가질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진 나라에서 복음주의 신앙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종북 세력이 지향하는 이북의 3대 세습정권은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숭배하며 크리스천을 제일의 적으로 생각하고 핍박하는 사탄의 주된 도구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운 좌파들의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남북연방제의 실시로 사실상 대한민국을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귀속시키는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복음주의 교회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교인숫자가 줄어들 것이 염려된다고 할지라도 현실의 불법과 불의를 강단을 통하여 고발함으로써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앞장서게 하여야 할 것이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정의를 설파하고 불법과 불의를 꾸짖는 일이야 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확장시키는 일이 아니겠는가.
◆ 김병구 장로는 싱가폴 장로교단 장립 장로, 시카고 '약속의 교회' 은퇴장로로서 바른구원관선교회를 섬기며 기독교신문 '크리스천투데이'에서 칼럼니스트로도 기고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영원한 성공을 주는 온전한 복음>(한솜미디어 펴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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