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12일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대표회장의 선출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주문했다.
한기총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구성됐고,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사실상 직무대행의 역할은 일단락됐다"고 밝히고, "이제부터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한기총이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임시총회 일시는 2017년 8월 24일 오전 11시로 정해졌으며, 후보등록 기간은 7월 31일 ~ 8월 4일 오후 5시까지로 예상된다. 선거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시간은 선관위 회의에 따라 확정된다.
한편 한기총은 총회 개회 20일 전에 회원 교단과 단체에 통지하고 총회대의원 파송을 요청하는 것으로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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