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29일 낮 2시, 국회 정문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6.25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제정 촉구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주최한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등 4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즉각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6.25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들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국회는 즉각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6.25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을 제정하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권상황이 열악한 곳이 북한이다. 3대 세습으로 인한 잔혹한 독재체제는 3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을 굶어 죽게 만들었고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어 고문과 구타, 공개총살 등의 탄압하고 있다. 그 결과 수십 만 명의 주민들이 탈북하여 유리방황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에 의해 강제 송환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비롯하여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북한에 강제 억류되어 1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지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인권상황을 범죄행위로 규정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유엔총회는 북한 최고지도층을 국제사법체계에 제소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유엔인권이사회는 2015년 3월 27일 12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러한 가운데 2005년 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10년 만에 19대 국회 임기 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1년 넘게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그동안 대한민국은 헌법상 자국민인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문제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 북한 인권을 염려하는 전 세계 시민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왔다. 따라서 이제 여당인 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각 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을 신속히 진행하여 ‘북한인권재단’이 제대로 작동하여 북한인권운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6.25 시기,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민생명과 재산보호 책무를 다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6.25 납북자들은 대다수는 교수, 교사, 공무원 등 지식인 계층으로 피난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남아있다 북으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납북자 가족들은 오랜 세월동안 ‘납북자 가족은 간첩의 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연좌제의 굴레 아래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등 큰 고통을 받으며 억울한 삶을 살아 왔다. 한편 6.25 전쟁이후 납북된 어부들을 중심으로 한 전후납북자가족들에 대해서는 2015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수천만 원의 보상과 각종 보훈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6.25 전쟁 납북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단돈 1원도 개별보상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과실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국민차별이다. 6.25 전쟁 시기 희생당한 모든 국민들에 대해 책임지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최소한 납북된 것으로 정부에 공식 확인된 4,782명의 납북결정자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적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지고 ‘6.25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북한인권재단’ 이사회를 즉각 구성하여 북한인권운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1
2. 국회는 6.25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3.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6.25납북피해자들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
2017년 6월 29일
제 3 회 북한인권자유통일주간 제 3 일차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6.25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제정 촉구집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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