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전병욱 목사 성범죄 교단의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삼일교회(담임 송태근 목사)에서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먼저 강병희 목사(삼일교회)는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낸 '전별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1일 서울고법 제14민사부가 일부 승소 판결을 낸 사실을 언급하고, 판결문 가운데 "피해자들이 피고(전병욱 목사)를 모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장소 내용 및 방법 등이 피해자 상호 간 상당 부분 일치하는 바, 피고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다수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또 판결문에서는 "피고의 원고 교회 여신도들인 피해자 A 내지 E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그 중 피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 제298조의 강제 추행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강 목사는 "이 사건이 명백한 성범죄이자 처벌대상' 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혼선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이야기 했다.
나원주 장로(삼일교회)도 "고법의 판결로 전병욱 사건의 성범죄가 사실상 인정됐다"고 말하며 삼일교회 향후 대응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향후 교회가 ▶합당한 권징과 면직을 계속 호소하겠다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삼일교회는 "사건에 대해 명확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총회가 그간 전병욱 목사 사건에 대한 무책임한 행보와 솜방망이 처벌로 한국사회에 기독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혼선을 가중시켜 왔다"며 "이제라도 이 사건을 재조사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합당한 권징을 시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동선 집사(삼일교회)는 새로운 개신교 성범죄 상담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진행상황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삼일교회가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개신교 성폭력 상담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런 성폭력 상담센터를 어떤 식으로 설립하거나 후원할 수 있는지 작년부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왔다"면서 한 단체와 개신교 성폭력 상담기관 설립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설립준비위원회가 꾸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는 삼일교회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이 주최했으며, 일부 관련 단체들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대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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